주거 재정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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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ah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578회 작성일 16-02-05 22:53 (내공: 670 포인트 제공)본문
제가 워홀비자로 독일에왓고 비자가 4개월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이사한후 어학비자로 바꿀꺼구요
그러면 집계약할때 보통 재정증명서나 슈페어콘토를 요구하는데 재정증명서는 어떤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제가 일하는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한번에 5000-6000유로 받아쓰거든요
이사한후 어학비자로 바꿀꺼구요
그러면 집계약할때 보통 재정증명서나 슈페어콘토를 요구하는데 재정증명서는 어떤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제가 일하는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한번에 5000-6000유로 받아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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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제님의 댓글
엘리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재정보증서는 보증인에 의해 독일체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지급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문서입니다.
보통 주한독일대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한 보증인은 독일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독일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숙박비
•· 생활비
•·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
올리신 글의 위에 새로 바뀐 재정보증서 신청방법을 적었습니다. 참고가 되셧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