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계좌간 이체시 따로 세금 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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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풀라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044회 작성일 16-02-06 04:35 답변완료본문
독일계좌간에(서로다른 계좌주의) 현금 이동시 우리나라처럼 증여세 이런거로 추징당하나요?
1,2 만유로 정도는 계좌로 입금받아도 문제없겠죠?
1,2 만유로 정도는 계좌로 입금받아도 문제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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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좌 이체를 할때 세금이 따로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 할때 3000유로(숫자가 정확한지 자신이 없네요....^^)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세무서에 신고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돈이 어디서 나온건지에 대하여 질문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계좌를 가지고 있어 싱글로 이자가 년간 800유로가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하구요.
와풀라스님의 댓글의 댓글
와풀라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군요. 감사합니당. ^^
Trip님의 댓글
Tr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천이상 인출시 세무서 신고는 금지초문이구요. 도이츠방크 몇일전 9천유로 한번에 뽑았습니다. 전혀 신고 같은거 없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하고 5천유러까지 여권없이 뽑을수 있지만, 그 이상 한번에 뽑으실거면 여권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사본도 안됩니다. 원본만 요구합니다.)
Trip님의 댓글의 댓글
Tr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말씀드리는건, 개인 계좌 입니다.
댕도령님의 댓글
댕도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500 유로 이상시 자동으로 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