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보험 60Monate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Prinz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099회 작성일 16-05-03 15:40 (내공: 3000 포인트 제공)본문
댓글목록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Beitragsmonat 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반드시 지켜져야되는 항목이 아니라... Beitragsmonat이 60개월이 되면, 퇴직시에 받을 돈을 계산해서 최소치의 연금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참고로 저는 Beitragsmonat이 60개월 되기 전에 영주권 받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두개월 모자란게 아니라 일년이상 모자란 상태였어요) 왜냐면 사보험 연금보험을 추가로 들어서 연금을 더 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보험 연금보험까지 추가로 계산해서 최소금액 조건을 만족하니까 영주권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작 저는 모르고 갔는데 거기 공무원이 계산해보고 알려줬습니다)
여기 일처리가 무척 케바케죠, 완전 담당 공무원 맘대로구요. 그 공무원이 안된다고 한거면 아무리 제대로된 서류 들고가서 반박해도 시간낭비/에너지낭비만 하고 질질끌다가 4개월후에 신청될거라는데 오백원겁니다;;;; 저도 노동허가 받을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굳이 외국인이라 그런것보다, 그냥 공무원중에 이상한사람들이 다 그래요 (물론 좋은사람도 많습니다만) 독일애들도 그냥 똥밟았다 하고 말더라구요. 저라면 그냥 속편히 4개월있다가 가서 받겠습니다.
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일단 내일모레는 가지 마시라고요, Cristi Himmelfahrt, 공휴일입니다 ^^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어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
'Der Gesetzgeber gibt 3 Varianten vor, die gleichberechtigt als Beleg einer gefestigten wirtschaftlichen Integration dienen. Neben den explizit genannten 60 Pflichtbeiträgen in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werden auch 60 freiwillige Beiträge zu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bzw. eine vergleichbare private Altersvorsorge und Vorsorge wegen Erwerbsminderung bei einer Versicherungs- oder Versorgungseinrichtung, wie sie die freien Berufe kennen, oder bei einem Versicherungsunternehmen anerkannt.'
즉, 적어도 60개월 Pflichtbeiträge 또는 60개월 freiwillige Beiträge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private Altersversorge 가 인정된다고 하네요. 다만,
' Die begrenzte Anrechung von Pflichtbeitragszeiten d.h. auch Zeiten geringfügiger versicherungsfreier Beschäftigung ergibt sich schon aus dem Wortlaut des § 9 Abs. 1 Satz 1 Nr. 3, wonach „er“ - d.h. der Betroffene selbst bzw. sein Arbeitgeber als Gegenleistung für seine Arbeit entsprechende Leistungen erbracht haben muss.' 이런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담담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습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3개월하고, 실업수당 한달하고 4개월이 얼추 빠지네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건 담당자 소관이라....저도 그냥 힘 안빼고 4개월 더 기다릴 것 같네요.
여하튼, 목요일은 가지 마시고요, viel Erfolg!
프랑스안나수이님의 댓글
프랑스안나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제에선 벗어났지만 혹시 한국에서 납입해온 연금(국민연금+사보험연금)도 60개월에 함께 정산이 될 수 있나요? 양자협약이 있어 가능하다고 어디서 본 것 같긴한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문지기님의 댓글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납입해온 연금과 영주권신청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그게 맞다면 한국에서 60개월 간 정식노동계약 맺어
연금보험을 낸 사람이라면 독일에 오자마자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다는 말이 되겠겠죠.
양자협약을 했다는 내용은 한국에서 연금 내신걸 나중에 독일 연금보험 공단에서더 받으실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독일에서 연금보험 내신걸 한국에서 나중에 받으실 수 있다는거고요,
프랑스안나수이님의 댓글의 댓글
프랑스안나수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려요. 빨랑 여기서도 연금 내야겠군요 ^^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쓰신 분이 집구매 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영주권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시고
담당자가 요구하는 추가 연금보험 납부 기간이 1년 내라면 그냥
해당 기간 이후 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주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담당자와 부딪혀서 좋을게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