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방계약 해지를 집주인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는데요...

페이지 정보

OHg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6 19:33 조회1,290

본문

한국인 세주시는 분 말씀으로는
독일인 하우스마이스터가 우리들이 wg를 더럽게쓴다고
6/30에 다 나가라구 했대요
이말을 6/1에 해주었어요... 한달만에 나가라구

뭐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저와친구는 한달안에 방을 구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장 내일 이번주가 끝인데 아직까지 못구했네요ㅠㅠ

보통은 해지 통보후 3개월간 시간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어 계약서만 썼구
거기에는 그런말이 안적혀있어요ㅠㅠㅠㅠㅠ
근데도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방 구할때까지 6/1에 통보했으니 8/31까지
제가 민박이든 호스텔이든 들어가면 거기 비용을 달라고 하고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나앉아야할 생각하니ㅠㅠ
한국어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ㅠㅠ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