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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취득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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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saras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8 10:38 조회1,96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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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11에 블루카드를 취득하고, B1 자격증도 취득하여, 블루카드 취득 후 21개월이 되는
올해 8월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독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현재 업무중인 독일법인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Rentenversicherung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법인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납부 중이구요.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청에 문의해보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연금보험을 내지 않는 기간은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기간에서 제외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독일 연금 보험을 내는 시점부터 21개월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해서 취득하신 분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연금보험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 예외 조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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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rip님의 댓글

Tri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타깝지만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낼수 있는데 영주권 때문에 자진해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세금이 칼같은 나라에서 35~45% 안내고 영주권 주겠다는것도 이상한것 같구요.
지금부터라도 빨리하시는게, 한달이라도 빠를것 같네요.


HappyVirus님의 댓글

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 취득시 가장 중요한 서류가 Rentenversicherung 입니다. 현재로써는 연금을 내기시작하고 21개월을 다시채우는것 외에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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