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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kuendigungsfrist des Mietvertrags betraigt 4 wo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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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오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8 16:29 조회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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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라는 걸 처음으로 해 보려고 이래저래 고생중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kuendigungsfrist des Mietvertrags betraigt  4 wochen.

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면, 4주 전에만 노티스 하면 제 책임은 일단 면제가 되는 건지요?

석달전에 노티스 하는게 기본적인 법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이런경우 계약서가 우선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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