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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O2 요금에 관해서..(내건 포인트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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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02:03 조회1,171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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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3월말에 귀국했는데요~
인터넷( dsl)이었는데 , 퀸디궁을 분명 썻고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말에 요금 청구서가 왔다더라구요 (심지어 선불 O2 DSL)이었습니다..
 
첨엔 편지가 온다길레 뭔가 착오가 있겠지했는데
이젠 마눙 까지 붙어서 몇백유로가 됐네요.
더 이상한건  저한테 이메일 한통도안오구요.....(뒤에 사는 한국분께 계속 편지도오고 한번은 찾아왔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도없고. 뒷사람은 계속 이게 잉카소로 넘어가고,나중에 한국까지 소송들어갈수있다고  몇백유로라도 내는게 맞다네요. 

그래서 일 처리중이니 그냥 편지가 와도 내버려 달라고 하니 성질을 내면서 이돈을 우리한테 내라고 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합니다(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일인지?)

근데 뭐 한국에서 할수있는일이없네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메일이 온것도아니고 분명 선불 인데 이걸 왜 몇백유로를 내야하나싶구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살면 어떻게되는지 ... 메일을 보내고해도 답도없고 그냥 짜증만나네요.
독일 일처리ㅠㅠ.....
 답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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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스80님의 댓글

보거스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먼저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밀린 금액으로 되어 있는 가입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답장도 받았다고 그럼 취소가 되었다는 확인서가 있을 겁니다. 통상 전화로만 취소를 한다고하고 취소가 안되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 왔다고 하는데 통상 연체의 순서는 연체료를 붙혀서 마눙코스텐 편지가 2번 3번 정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카소라는 곳으로 넘어가고 인카소에서는 찾아 오지는 않습니다. 인카소에서 처리가 안되면 법원으로 넘겨서 거기서 사람을 보낼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쯤 되면 경매또는 은행차압 들어갑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자 명의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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