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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쉥겐조약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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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16:53 조회1,58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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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고 이주 후 출국 예정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6년 1월 28일 프랑스 파리로 입국했다가 2월 2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독일로 출국할 때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출국이 거부 될 수 도 있다는 얘기에

독일에 7월 12일 입국 하여 10월 5일 출국하는 항공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80일 이내 90일 체류 기준을 넘겨버리더라구요...

입국 할 때 문제가 될까요..? 한국행 항공권을 다시 발권 받아야 할까요..?

무비자로 들어가 학생 비자를 받을 생각으로 아무런 비자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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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altas님의 댓글

Balt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니요 합격 허가 받으셨으니 오셔서 학생 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표는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버리시면 됩니다.


썸꾸님의 댓글

썸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ㅜㅜ입국 심사시 귀국편 일정에 대해서 묻지는 않나요..?


Darknewf님의 댓글

Darknew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일 이내 90일 체류기준 위반 아닌거 같은데요?

15년인가 언젠가 조약이 변경되어서
입국일이 아닌 출국일 기준 이전 180일 내에 90일 체류만 안했으면 됩니다,

고로 10월 5일부터 180알 전인 4월5일 부터 10월 5일까지 90일 동안 체류하지 않았으므로 상관 없어요.


하이바라님의 댓글

하이바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어차피 심사할 때 입국목적 물어보죠. 그 때 유학이라고 하시고 합격증 보여 주시면 되요.


썸꾸님의 댓글

썸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아 그런건가요?! 쉥겐 조약 다시 잘 살펴봐야겠어요 ㅜㅜ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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