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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학원에서 날라온 고소장을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hoah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650회 작성일 16-07-29 01:36 답변완료

본문

제가 에센에 있는 작은 개인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말이 등록이지 제가 안멜둥 했을때 어떠한 안멜둥 종이나 사인한적이없슺니다. 보통 한 쿠어스가10 주 정도 진행하고 돈을 두번 나눠서 냅니다. 처음 돈을 지불하고 거의 1 달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시간 3시간중 2 시간을 잡담하고 하루에 수업을 많이 해도 1 시간입니다. 너무 수업방식이 맘에 들지않아 이메일로 더이상 못가겟다고 통보를 햇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내라는 이메일이욋고 오늘 고소장 같은게 날라왓네요. 독일은 계약서나 서류등 이 중요한 역할을한다고 들엇는데 이때 계약 된게 아니라서 효력이 앖지 않나요? 제가 만약 변호사을
선임해야한다면 비용이 얼마쯤 나올까요? 혹시 에센에 추천한 말한 Rechtsanwalt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추천0

댓글목록

공별님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주 단위 쿠어스면 먼저 volkshochschule가 생각나는데, 작은 개인학원이라시니 다른 경우 같습니다.
학원 등록 할 때, 등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에 나와있듯 첫번 금액을 지불한 것,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이미 작성한 분이 학원과 어학수업계약을 맺었다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사건 승패는 별론으로하고) 이미 변호사보험이 있지 않는 이상, 남은 학원 어학비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해석학님의 댓글

해석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ㅜㅜ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어학원에서 고소까지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ㅜㅜ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신다면 에센의 Amtsgericht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이곳에 가시면 Beratungshilfeschein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여권, 지난 3개월 수입증명서 등 원하는 서류가 있음) 이 서류를 받게 되신다면 변호사를 15유로에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들은 내용) 대신 지난 3개월 수입이 이곳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낮아야 발급해 줍니다.(수입이 없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저는 법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비록 서명은 하지 않으셨더라도 10주 어학원 등록증을 받지 않으셨는지요? 계약의 성립이라기 보다 상품을 구매한 것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어학), 물건을 구매한 것과 같은 효과릉 발휘해서 구매한 상품(어학)을 취소하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어학원 자체에서 고소장을 만들어 학생들을 겁주는 경우도 봤습니다.(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단순히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 보다 정식으로 편지 쓰셔서 Einschreibung 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계약 해지 방법) 또는 학원 홈페이지나 받으신 등록증에 취소, 환불 약관이 있응 수도 있습니다.

일단 Amtsgericht 가시면 변호사 낮은 금액으로 고용하실 수 있으니 이쪽에 자세하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경고장->고소 순서 입니다. 마눙도 붙이지 않고 학원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냥 고소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고소까지 가게 되시면 지는 사람이 그동안의 양쪽 비용 모두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Beratungshilfeschein 이 있는 경우는 지게 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5유로 라고 들었습니다.

  • 추천 1

긴팔원숭이님의 댓글

긴팔원숭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 2년전인가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것을 봤는데.
이 경우 학생측이 불리한 경우입니다.
일단 독일이란 나라는 한국과 틀린건 아실테고, 중간에 학생받고 이런것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유도리있게 하는 학원도 있지만, 대부분 한번 멜덴하면 그 학생의 자리는 비워두고
Fix 시켜 버립니다.
즉, 최대한의 권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학원측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되죠.
만약 첫 수업하기 전에 금액을 지불했다면 대부분의 판례상 계약 성립이 되겠네요.
변호사 부르고 뭐하고 하는것 보다. 학원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통보한후 처리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글구, 변호사 쓰면 시간 / 돈 등등 이것저것 손해 보는게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돈내라고 그러면 아깝지만, 내고 끝내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_^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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