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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학원에서 날라온 고소장을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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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h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01:36 조회2,67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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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에센에 있는 작은 개인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말이 등록이지 제가 안멜둥 했을때 어떠한 안멜둥 종이나 사인한적이없슺니다. 보통 한 쿠어스가10 주 정도 진행하고 돈을 두번 나눠서 냅니다. 처음 돈을 지불하고 거의 1 달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시간 3시간중 2 시간을 잡담하고 하루에 수업을 많이 해도 1 시간입니다. 너무 수업방식이 맘에 들지않아 이메일로 더이상 못가겟다고 통보를 햇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내라는 이메일이욋고 오늘 고소장 같은게 날라왓네요. 독일은 계약서나 서류등 이 중요한 역할을한다고 들엇는데 이때 계약 된게 아니라서 효력이 앖지 않나요? 제가 만약 변호사을
선임해야한다면 비용이 얼마쯤 나올까요? 혹시 에센에 추천한 말한 Rechtsanwalt 있을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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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별님의 댓글

공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주 단위 쿠어스면 먼저 volkshochschule가 생각나는데, 작은 개인학원이라시니 다른 경우 같습니다.
학원 등록 할 때, 등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에 나와있듯 첫번 금액을 지불한 것,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이미 작성한 분이 학원과 어학수업계약을 맺었다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사건 승패는 별론으로하고) 이미 변호사보험이 있지 않는 이상, 남은 학원 어학비보다 적게 나오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해석학님의 댓글

해석학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ㅜㅜ 참 별일이 다 있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어학원에서 고소까지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ㅜㅜ
아무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키위꽁쥬님의 댓글

키위꽁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신다면 에센의 Amtsgericht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이곳에 가시면 Beratungshilfeschein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데(여권, 지난 3개월 수입증명서 등 원하는 서류가 있음) 이 서류를 받게 되신다면 변호사를 15유로에 고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들은 내용) 대신 지난 3개월 수입이 이곳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낮아야 발급해 줍니다.(수입이 없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저는 법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비록 서명은 하지 않으셨더라도 10주 어학원 등록증을 받지 않으셨는지요? 계약의 성립이라기 보다 상품을 구매한 것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어학), 물건을 구매한 것과 같은 효과릉 발휘해서 구매한 상품(어학)을 취소하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그냥 어학원 자체에서 고소장을 만들어 학생들을 겁주는 경우도 봤습니다.(돈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단순히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 보다 정식으로 편지 쓰셔서 Einschreibung 으로 보내셔야 하는데, (일반적인 계약 해지 방법) 또는 학원 홈페이지나 받으신 등록증에 취소, 환불 약관이 있응 수도 있습니다.

일단 Amtsgericht 가시면 변호사 낮은 금액으로 고용하실 수 있으니 이쪽에 자세하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처음에 경고장->고소 순서 입니다. 마눙도 붙이지 않고 학원이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냥 고소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고소까지 가게 되시면 지는 사람이 그동안의 양쪽 비용 모두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Beratungshilfeschein 이 있는 경우는 지게 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15유로 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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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팔원숭이님의 댓글

긴팔원숭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 2년전인가 비슷한 질문이 올라온것을 봤는데.
이 경우 학생측이 불리한 경우입니다.
일단 독일이란 나라는 한국과 틀린건 아실테고, 중간에 학생받고 이런것 거의 없습니다.
물론, 유도리있게 하는 학원도 있지만, 대부분 한번 멜덴하면 그 학생의 자리는 비워두고
Fix 시켜 버립니다.
즉, 최대한의 권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학원측에서도 노력하는 것이 되죠.
만약 첫 수업하기 전에 금액을 지불했다면 대부분의 판례상 계약 성립이 되겠네요.
변호사 부르고 뭐하고 하는것 보다. 학원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통보한후 처리하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글구, 변호사 쓰면 시간 / 돈 등등 이것저것 손해 보는게 많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돈내라고 그러면 아깝지만, 내고 끝내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_^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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