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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독일 국제운전면허증 6개월 며칠 지난시점에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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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trau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15:56 조회2,657 (내공: 5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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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에 차량렌트를 예약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보니 제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받은날로부터 6개월하다고 딱 이틀이 지난시점에서 3일동안 렌트를 하게되었습니다...ㅠㅠ 국제운전면허증이 6개월동안만 가능하다는게 독일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있는 것인가요?

 지금 어떻게 하기가 애매한게... 제가 이미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신청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독일운전면허증이 나오는 날이 렌트예약을 해둔날보다 10일정도 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제 국제운전면허증이 제가 차를 렌트하기로 한 날짜에 이미 6개월하고도 이틀이 지나있고, 저는 이미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신청을 해둔상태입니다.


 + 추가적인 정보로는... 독일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해두었지만, 현재 한국운전면허증, 영사관에서 번역공증받은 문서는 현재 제가 갖고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안될까요?ㅠㅠ 아니면 렌터카 회사에서 그냥 렌트를 해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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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검색하다가 알게된 사항입니다.
http://deu-frankfur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9690&seqno=938367

위의 링크는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내용을 공지해준 글입니다.

여기서 주거등록을 하고 장기체류를 하는경우 거주등록 이후부터 6개월까지만 한국면허증이 유효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주등록이후 6개월동안 한국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면 현재 저는 차량렌트하는 날 운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이 6개월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날짜와 상관없이 6개월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아니면 제가 영사관에서 번역공증 받아둔 서류가 있는데, 이걸 들고가야지 거주등록일로부터 6개월후까지 운전이 가능하다는건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독어로된 규정문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을거같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면허증요구시 독어로된 규정을 같이 보여주는게 괜한 트러블이 안생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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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카리아스님의 댓글

카리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의 경우에는, 교환 신청을 하러 가니 체류 6개월 되는 날에 독일 면허증을 주겠다고 하며 한국 면허증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운전을 할 일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임시 운전면허증(여기서 임시는 예비의 의미가 아니라) 을 주었습니다. 종이로 된 인증문서구요, 카드로 된 운전면허증이 나오기 전까지 여권과 함께 사용하면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네요. 혹시 교환 신청시에 면허증을 가져가진 않았나요? 이경우 교통국에 가셔서 사정을 설명하시면 아마 뭔가 조치를 취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버드님의 댓글

버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국제면허로 빌리실 수 있으시고 저도 국제면허증 1년가까이 렌트카 빌려서 타고 다녔습니다. 혹시 모르니 공증 받아놓으신거 들고 다니세요 영사관에서 그거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독일면허 교환할때 줬던 영수증? 이런거 들고 다니시고 혹시 경찰관 만나셨을때 지금 교환중이라고 얘기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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