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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eu국가 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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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7 17:56 조회1,288 (내공: 2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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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1년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갈 때가 되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고 프랑스로 가게 되었는데요.
독일 1년비자가 퇴사와 함께 효력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퇴사하기 전에 프랑스비자를 받아놓아야 하는건가요?
쉥겐조약땜에 좀 머리가 아프네요..

1. 독일 회사를 그만두고 독일을 떠날 때 건강보험, 핸드폰 해지, 집 해지, 압멜둥 외에
혹 회사와 관련된 어떤 걸 제가 알아서 해지신청해야하나요?
2. 압멜둥은 2주전부터 신청가능한 걸로 아는데 가서 지정한 날짜로 압멜둥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건지요?

사실 제가 다른 나라로 이직하는 그 사이에 한국 국제학회로 잠시 다녀와야 할 거 같은데
이 문제로 언제 이직을 하는 것이 좋은지 걱정이 많습니다.

혹 EU국가 내에서 이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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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야님님의 댓글

마야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퇴사와 함께 비자만료후 3개월 여행비자 기간이 있으니 이 기간동안 프랑스에서 비자취득하면 됩니다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 만료후 3개월 여행비자 기간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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