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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차위반 요금을 이체를 했는데 안냈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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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5 10:53 조회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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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에 주차 위반을 해서 15유로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체를 했는데, 지로 용지로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위버바이중을 했는데요..

오늘 마눙이 더 붙어서 제가 돈을 안냈다고 편지가 왔네요.
전화를 여러번 했는데 받지도 않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죠?
제가 담주에 한국에 들어갔다 한달 있다가 와서 해결이 안되면
또 마눙이 더 붙어 날아올텐데....

제 위버바이중 된 콘토아우스죽을 복사해서 편지를 보낼까요?
콘토 상으로는 분명히 돈은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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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65happy님의 댓글

365happ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이체하신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일하는 곳이 달라 시간차를 두고 확인없이 그런 편지가 날아 올수 있습니다. (2) 이체하신것이 오래 되셨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체를 하는 경우 고객번호나 영수증번호같은 것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확인을 쉽게 못하는 거죠.
어느 경우이든 이체하신 증거를 간단한 편지와 함께 보내시면 되겠네요.


Adkaa님의 댓글

Adka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송금하신 자료를 가지고, 담당 Finanzamt에 가서 확인하세요.
송금내역에 벌금 부과 번호를 안 쓰셨나 봅니다. 돈만 보낸단고 되는게 아니고,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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