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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안녕하세요. 근로세법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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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9 03:26 조회98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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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처음 글을 올려 보네요.

내년 3월부터 뒤셀도르프에서 근무예정(?)인 직장인입니다.(사실 다음달에 연봉협상하고 결정이라...)
회사내 법인 현체인으로 가는 것인데요. 세금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검색으로 여러가지 찾아보았는데 제가 원하는 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제 계획은...
일하면서 많은 서류 업무와 주거등의 이유, 그리고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해서(22개월)
제가 먼저 자리 잡고 와이프를 데리고 올 생각인데요.. 문제는 와이프가 워낙 타지 생활을 안해봐서
두려움이 워낙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할 생각인데요. (일단 금전적인 문제는 pass...)

베리에서 검색해보니 결혼을 한 상태라도 따로 살면 저는 싱글개념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말에 와이프와 아이가 들어오면 그 해 세금을 가족 단위로 내야 된다는것 까찌는 알겠는데요....

여기 질문이

1. 그러면 와이프가 독일 체류해야되는 최소한 살아야 되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2. 만약에 와이프가 잠깐 왔다 등록만 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독일은 합리적이라고 들어서 안될꺼 같은데요...)

사실 상식선에서도 그냥 싱글세금을 내야 될꺼같은데 제가 지금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할 처지가 아니라서... 혹시 아시는 정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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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세금혜택이나 킨더겔트를 받으려면 알고 계신대로 동거상태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류상의 동거상태라 아이와 아내분이 독일에 와서 독일 체류비자를 받으시고 사시는 곳에서 거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아내분이 한국을 다녀오는 것은 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압멜던 하기 전에는 계속 독일에 체류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체류비자를 안받은 상태에서는 일년에 90일 이상 독일체류가 안되니 아내 분이 자유롭게 독일을 드나들려면 그건 꼭 받으셔야 할 것이니 비자받고 거주지신고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결국 동거인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독일을 벗어나도 그 비자가 유지 되는지는 지가 관건이네요. 그게 비자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 것 같고.. 하여튼 그건 저도 몰라서 패스..

그리고 아내분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요. 독일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독일어 수준과 상관없이요. 한국인든 독일이든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 누가 압니까, 아내분이 나중에 독일 생활을 더 맘에 들어할지..

  • 추천 1

하늘빛꿈님의 댓글

하늘빛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고민 하실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결혼을 하셨고 정상적 혼인관계라면 3,4,5 등급 중에 하나를 고를수있습니다. 배우자 수입이 더 낮은 경우 본인은 3등급, 두분 수입이 비슷한 경우 두분 다 4등급 입니다. 싱글이거나 별거중 자녀가 없는 경우 1등급, 별거중이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2등급 입니다.

  • 추천 1

율이아빠님의 댓글

율이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감사드립니다. 혼인은하였지만 당장은  와이프랑 아이는 한국에 있을꺼라서 문의드렸습니다. 독일에 같이살때는 고민없이 3등급정도 될꺼같은데 와이프랑 아이가 지주 한국을 왔다갔다 할꺼라서요...


율이아빠님의 댓글

율이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목로주전님.
글을 읽어보니 이해가 아주 되고 패스하신 내용도 독일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 걱정해주신 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사는 고민을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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