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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무비자 독일 체류와 입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1건 조회 17,799회 작성일 07-03-27 21:46 답변완료

본문

무비자로 독일 내 3개월 까지 체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가량 독일 내 무비자 체류 후, 독일을 출국하여 유럽 외 나라에서 체류하다가

한 달 가량후에 독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님, 3달 후가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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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neas님의 댓글

ene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으로 수시로 출장 다니는 분들을 생각해보시면 될겁니다. :)

eneas님의 댓글

ene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께서 하신 코멘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혀 다르게 알고 있는건지....

제가 대도시 살다보니 선생님들이 많이 방문하십니다. 방학때 1개월 계시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식년에 2개월 정도 부부가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분들 모두 무비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면서 여행이나 학술회의 등으로 EU 바깥인 터키, 인도 등을 1-2주 다녀오셨다가 독일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froh님 말씀대로라면 유럽(EU와 비 EU 지역)등을 배낭여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 불법인 셈입니다. 독일 여행하다가 (지금은 EU로 들어왔지만) 체코나 헝가리 다녀오는 학생들 EU로 재입국 하는 셈인데..  또  유럽과 무역일로 1년에 3-4차례 출장오시는/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된건지... 또 무비자협정이란 두 나라간의 상호협정에 준하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1년에 2번밖에 방문을 못한다는 이야긴데...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군요.

물론 한가지 예외로 생각해볼 점은 hello님이 독일 체류목적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을 하셨을 경우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것처럼 독일에 1주일 계시다가 유럽외지역에 한달 가셨다가 독일로 오셔서 다시 한국으로 가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kscrew님의 댓글

kscre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부분도 저도궁금했던건데.. 만약 귀국비행기 티켓이 독일프랑크푸르트 공항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다른곳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질문에 답을 달아드려야하는건데 저역시 궁금했던점이라. 이렇게 코멘트 올립니다.
대신 국경이나 뭐 어디든지 적발되면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가는 티켓을 보여주면 되는게 아닐까
하는생각이 드는데...궁금하네요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베리에서 여러번 언급된 주제이므로 저도 저절로 알게 된 것인데 froh님 답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출입국을 관리하는 현장의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모르고 있고 설사 알더라도 여권에서 출입국 기간을 꼼꼼히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걸리지 않아서 넘어갔던 거지 eneas님이 언급하신 사례들은 모두 불법이 맞습니다.

무비자 협정 국가간에 1년에 2번이상 방문을 하려면 비자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학생이 무비자로 와서 학원 등록하구, 집구하구서는 잠시 EU이외의 국가로 여행을 갔다가 재입국하는데 입국을 거절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해서 비자협정(슁겐지역)국가로 여행을 하면 대부분 출입국심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 지역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여행자면 모를까 정착하려고 하는 분이 학생이라면 상당히 어리석은일 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여권상 입출국일자를 잘 확인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제지를 당하여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rla123님의 댓글의 댓글

rla12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스위스 같은데에 안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출국하시는게 좋은가요?
참 어렵다....
전 이번에 일단 독일에 갔다가 3개월은 무비로 있다가
비자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친구말로는 유럽은 그다지 비자에 대해서는 시끄럽지 않다고도
하네요.....

eneas님의 댓글

enea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 온지 오래되었는데도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

법리상 입국심사를 받던 안받던 매년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 한국 배낭여행학생들이 잠정적인 범법자가 되는 셈인데, 여행자유화 되고 나서 지금까지 추산하면 수십만명의 위법자가 양성되었군요. 그 유명한  배낭 코스(스위스, 프라하나 부다페스트 경유하는 코스들)는 모든 여행사에서 지난 15년 이상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여러 책에 실려있는데, 한국이든 독일이든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아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기를 관람했던 외국인들 다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법을 무시하면서 범법자를 양성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국 목적의 명백성이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관광/단기체류냐 체류라는... 입국사증 면제라는 것이  바로 단기체류(관광과 출장 목적)시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90일 기간 안에는 왕래는 문제가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6개월안에 90일 단 1회라는 조건은, 예컨데 90일가까이 머물다가 그 기간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며칠뒤에 입국해서 사실상 무비자로 90일이상 체류하는 것(즉 2회 연장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이것은 한때 편법으로 생각되었지만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게 시도하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입국심사자로 볼때 불법체류의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froh님이 말씀하신 케이스는 그 학생이 심사시 관광이 아니라 체류, 즉 불법체류를 하고자하는 의심을 사서 거절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입국 거부는 심사자의 재량에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규정을 해석한 것이지만, 여하간에 누군가가 정확한 법 규정과 해석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과들님의 댓글

강과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들은 6개월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총 90일을 독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의 경우 무비자로 1주일을 계셨다면
나머지 83일은 자유롭게 한국과 독일을 다니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90일을 다 채우신 분들은 날자를 넘기지 말고 출국을 했다가
3개월의 기간을 한국이나 외국에서 채운 후 다시 독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또 다시 6개월 동안  90일 체류가 허가됩니다.
또한 학생비자나 다른 정식비자가 만료되어서 한국으로 일단 돌아간 사람들은
바로 여행자로 다시 독일로 입국할 수 있고 그 때 부터 6개월 동안 90일을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hello님의 댓글

he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참 어렵네요. 역시 이런 규정을 정확히 알기란 힘이 듭니다. 어느분의 말이 옳은지... 제가 주독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나오면 이 곳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hello님의 댓글

he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독 한국 대사관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독일의 관광체류 기간은 6개월내에 3개월.
만약 독일에서 5일 체류하고 유럽 외 국가에서 1개월 체류 후,
독일로 재입국할 경우 2개월 25일을 더 독일에서 체류 가능.

휴... 참 어렵죠?
포인트는 그냥 형식상, 길게 쓰시느라 고생하신 eneas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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