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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근무일수 제한에 대한 슈투트가르트 외국인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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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2 14:58 조회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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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 디자인회사로부터 인턴기회를 제안받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알아보는 중인 한 학생입니다..!

알아보던중 워홀비자가 90일로 근무 가능일수가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리의 글들을 찾아보던 중 해당 지역의 외국인청에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직접 슈투트가르트 외국인청에 메일로 임금과 근무일수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으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1년까지는 임금과 근무일수에 대한 제약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메일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되네요...
워홀비자는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듣긴했는데.. 이렇게 외국인청로부터 받은 답변을 믿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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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vocado님의 댓글

avocad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여기 외국인청에 물어봤을 때 워홀비자 임금, 근무일수 제한 없다는 답변 받았어요

  • 추천 1

yjw9님의 댓글

yjw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렇군요!!
혹시 현재 슈투트가르트에서 제한없이 근무하고 계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zucker92님의 댓글

zucker9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워홀은 그 취지상 일하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외교부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하셨을줄 압니다.
인턴자리를 얻으신거면 프락티쿰 비자 신청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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