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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도난된 신용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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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Vir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8 09:02 조회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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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행중 master카드를 도난 분실하였는데 문제는 3500유로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드는 gebuhrenfrei 입니다

10시간 정도 후에 신고하여 정지시키고 사용내역이 24시간 긴급 상담원을 통해 발견되어 취소를 요청하였고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 여전히 사용내역이 있었고 메일로 다시 상담을 받았는데 차량안에서 도난된 카드는 과실로 인한 사유임으로 회복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요?


Nach abschließender Prüfung Ihrer Mastercard Reklamation müssen wir Ihnen jedoch mitteilen, dass wir die Übernahmne des entstandenen Schadens ablehnen.

Die Aufbewahrung der Kreditkarte und anderer Zahlungsmittel im abgestellten Pkw ist grob fahrlässig, daher haben Sie entsprechend unseren AGB für den entstandenen Schaden zu haften.

Wir bedauern, in diesem Fall nicht weiter für Sie tätig werden zu können.

Mit freundlichen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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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충 읽어보니 일반적으로 볼때 주차된 차에서 도난 당한 거는 보호, 배상받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확실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은행에서 거부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까지 가야하겠지요.
도난 신고 시간과 카드 사용이 신고이후인지 어떤지 확실히 모르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https://www.frag-einen-anwalt.de/Kreditkarte-aus-Auto-gestohlen,-Bank-will-nicht-fuer-umautorisierte-Zahlung-haften--f278127.html
https://www.ratgeber-geld.de/kreditkarte-sper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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