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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국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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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09 22:00 조회2,342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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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국적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부모 중 한 명 이상, 영주권 및 8년 이상 독일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확인되면

태어난 아기가 독일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Standesamt 에서 출생신고 후 몇 주 뒤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저희 가족이 그러한 상황인데 이미 출생신고는 마쳤지만 아기 국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기 국적 관련해서 따로 Standesamt 나 Ausländerbehörde 에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deutsch 든 koreanisch 든 자동으로 아기 국적 정보가 오는건지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사는 지역은 Düsseldorf 입니다만 타 지역에서도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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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슷한 경우가 주변에 있었는데(영주권이고, 10년정도 거주), 8년이상이면, 저도 어디서 들은거로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출생서류보면, 출생지는 독일인데, 아기는 부모따라 한국국적으로 되어 있었네요. 병원에서 출생신고 제출후, 킨더겔드신청하기 위해 받은 서류나, 출생신고 서류 봐도  koreanisch 라고 되어 있었네요.

1달 정도 뒤에 암트에서 자동으로 거주관련 등록하라는 서류에도, 여권가져오면, 거주허가증 발급해주겠다는 편지도 날라왔구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2년사이 받은서류 보니, 그런거 없이 부모에 종속되었네요.
(주변 지인 두분다, 부부가 거주 10년이상, 영주권 취득등...)
지역/암트마다 다를수 있기도 하지만, 제가 본건 그랬네요. (BW 주 입니다.)

주변 지인 도와주면서 본 개인적 경험이니 참고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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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천재님의 댓글

어설픈천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 부모 중 한 명 이상, 영주권 및 8년 이상 독일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확인되면태어난 아기가 독일 시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 맞는 내용입니다. (§4 Abs. 3 StAG)

출생신고서는 병원에서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출생신고서 발송후 별도로 해당 Standesamt에 독일국적에 대하여 E-Mail로 문의하였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아이가 독일국적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 내용를 가지고 해당 Bürgeramt에서 Kinderreisepass를 신청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참...시기는 2018년 장소는 Saarland입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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