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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에서 오는 소포 무조건 세금 부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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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1 13:50 조회1,245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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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부터 한국에서 보내는 소포에 세금이 부가된다고 들었는데요.
찾아보니까 1유로만 넘어도 관세가 부가되고 ems로 보낼경우  DHL에서 배송해주는 비용 6유로까지 자동 부과 대상이라는 댓글을 보았는데요. 이 말이 6로가 더 붙는다는 뜻인지 6유로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는 뜻인지 헷갈리거든요.
정리하면
1 예를 들어 총 10유로 상당 선물을 한국에서 EMS로 보낼 경우 수취인은 관세를 얼마물게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선편으로 보낼 경우에도 DHL배송 유로가 또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그럼 이제 한국에서 독일로 소포를 보낼 경우에 어떤 경우이든(EMS 선편 일반 비행기 ) 다 관세가 붙는다고 보면 될런지요.

경험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댓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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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래 조건 만족하면 선물로서 무관세 통과 가능합니다. Rechnung에 Privat로 표기, 개인 대 개인(보내는 사람, 받은 사람이 회사 주소지면 안됨), 45유로 안 넘음.

https://www.dhl.de/de/privatkunden/pakete-empfangen/express-sendung-empfangen/faq.html

Was passiert, wenn ich eine Sendung, für die Einfuhrzölle fällig sind, nicht annehme bzw. die Zölle nicht zahle?

Warum muss ich Einfuhrzölle und Steuern für ein Geschenk bezahlen?

Damit die Sendung vom Zoll als Geschenk anerkannt wird, müssen drei Voraussetzungen erfüllt sein:

Das Wort "Gift" muss auf der Rechnung stehen.
Es muss sich um eine Lieferung von Privat an Privat handeln.
Der Warenwert darf nicht über 45 EUR be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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