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3년도 독일 주류 반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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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티아니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4 02:33 조회1,892 (내공: 300 포인트 제공)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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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시 몇 병까지 독일 입국시 반입이 가능한지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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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도 초과하는 주류나 80도 이상의 무변성 에틸알콜류 1리터 또는 22도 이하의 주류 2리터나, 위 주류를 한도를 넘지 않게 조합하여 반입 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로 4리터 이하의 와인(스파클링 제외), 맥주는 16리터 이하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무관세 반입 규정으로 그 이상을 들여올 때는 세금을 내면 얼마든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zoll.de/DE/Privatpersonen/Reisen/Rueckkehr-aus-einem-Nicht-EU-Staat/Zoll-und-Steuern/Reisefreimengen/reisefreimengen_no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