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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GmbH 휴가 관련 (전년도 휴가 이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wlrm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3-06-05 16:5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 작년 11월 7일에 입사했구요,

11, 12월 간 휴가를 하나도 못 썼고, 올해 1월부터 휴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6월 6일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됐는데 휴가를 제가 이번년도에 14일을 이미 썼습니다.

담당자분은 저번년도 휴가는 이번년도로 이월이 안된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4일을 초과해서 썼다고 하시는데요.

1년에 총 휴가일은 25일이구요 계약서에.

한달에 2개씩쯤 계산되는것 같은데,

총 7개월을 일해서 7 x 2= 14개 쓴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담당자분 말대로 진짜 제가 작년에 4일 못 쓴건 인정이 안되서, 4개를 초과해서 쓴게 맞나요?

독일법상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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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베르티님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에서 전년도 휴가를 빨리 쓰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주거나 노티스를 해줬었나요? 공식적 통보나 노티스 없이 전년도의 남은 휴가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없앨 수는 없었을텐데여.. 만약 휴가 쓰라고 연락이 왔는데도 안쓴거면 회사 규정상 휴가가 verfallen된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구요. 다음해 이월은 보통 3월 31일까지인데, 법적으로는 이것도 회사에서 휴가를 제때 쓰지 않을 특별사유가 없었다고 인지하면 3월 31일까지 다음해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꼭 해줘야할 의무도 없고, Auszahlung할 의무도 없어요.

만약 작년에 휴가 관련 노티스가 전혀 없었다면 노동법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서 휴가 4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형식상 작년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한들 보통 남은 휴가 다음해로 이월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 다녔던 회사들은 전부 그랬구요. 심지어 Probezeit 때는 입사 초라 휴가를 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회사와의 합의하에 보통 다음해로 넘기는데 그냥 없애버렸다니 mitarbeiterfreundlich한 회사는 아닌 것 같네요. 만약 4일치 휴가를 제한 월급을 정산받는 것이 변호사비용보다 높다면 변호사에게 편지라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에 정보가 너무 불명확한데.. Arbeitsverhältnis가 지금 6월 6일자로 끝난건가요? 아니면 6월 30일까지 bestehen인가요? 만약 6월 초로 끝났을 경우 휴가는 5개월치가 anteilig로 계산되어 10일의 Resturlaubsanspruch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말로 끝난다면 12일이겠구요. 만약 6월 말로 Arbeitsvertrag이 kündigen된건데 4일 더 썼다고 한거면 회사측의 실수고, 6월 초라면 5개월치만 계산되므로 4일을 더 쓰신 것이 맞습니다.

cassiechoi님의 댓글

cassiecho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ündigung 고지 기간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해고가 안될텐데.... 뭐 잘못 하셨어요? 보통 프로베짜이트 2주 해고고지 기간 있어요.
나머지 월급 다 받고 나오세요.

베르티님의 댓글의 댓글

베르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해가 안가는.. 아마 5월 말에 회사측에서 퀸디궁을 하고 6월 6일로 고용관계가 끝난다고 이해했어요. 예를들면 5월 23일에 해고통보를 했다던가… 프로베때는 언제든 2주기간으로 퀸디궁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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