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생활 유학준비비자 1주일에 어학 수업18시간 인증

페이지 정보

강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06 11:15 조회608

본문

현재 vhs에서 인터그라치온코스(1달에 100시간짤) 듣고 있는데, 수업
주당 18시간이라는 것을 인증해야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 과정은 9시-13시 월-목으로 4 시간정도로 16시간입니다.
선생님들도 좋고 수업도 좋아서 a2.1, a2.2, B1.1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학원에 주당 2시간정도 스피킹 코스를 등록하려고하는대, 
등록학원이 다른 다른 학원이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혹시 vhs코스로 유학준비비자나 어학비자 받아보신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Giantbunny님의 댓글

Giantbun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음 제가 VHS 에서 수업을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학 비자를 받을 당시에 다녔던 학원은 월-금 9-12시로 시간으로 따지면 주 15시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45분 = 1 Unterrichtsstunde 이기 때문에 20 Unterrichtsstunden 으로 여겨져 문제 없이 비자를 받았습니다. 베를린 지역이고 4년 전이긴 한데, 참고하시라고 댓글 남깁니다!

아래에는 비자청 안내에서 복사해온 안내입니다.

Eine Aufenthaltserlaubnis zum Erlernen der deutschen Sprache kann nur für die Teilnahme an einem Intensivsprachkurs erteilt werden.
Ein Intensivsprachkurs setzt voraus, dass seine Dauer von vornherein zeitlich begrenzt ist, in der Regel täglichen Unterricht (mindestens 18 Unterrichtsstunden pro Woche) umfasst und auf den Erwerb umfassender deutscher Sprachkenntnisse gerichtet ist. Abend- und Wochenendkurse erfüllen diese Voraussetzungen nicht.


강니님의 댓글

강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오 희망적인 답변이네요. 안그래도 선생님도 여쭤보니, 이게 원래 45분= 1UE로, 실제로는 이 과정이 일주일에 20시간 강의라고 하시네요.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