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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환급문제와 사업자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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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bi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4 15:37 조회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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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mbH는 부담스러워 작게나마 개인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물건사입에 대한 부가세와 기타경비등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업자통장도 반드시 개설해야하나요?가지고 있는 개인통장으로 거래도하고 세금신고할때 등등 이용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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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런 것은 여기 베리보다 Steuerberater에 문의하시거나 Rathaus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베리에서 잘못된 정보로 세금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seltsamer님의 댓글

seltsam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정산 옵션을 정할수 있고, 보통은 분기별 신고를 합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정보가 많아요.
통장은 관리를 위해 별도로 사업자 통장을 만드시는게 좋긴한데, 의무는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사업자 형태에따라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좀더 찾아보시거나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chibi10님의 댓글

chibi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서 상담전에 기본적인거 알고 가려고 질문했는데 도움되는 말씀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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