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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쉥겐국가 방문 후 독일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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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06 16:23 조회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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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유학준비중이고 이미 받아둔 비자가 있는데 몇개월 뒤에 만료가 됩니다, 어학원도 다니고 있지 않아서 비자 연장에 구실같은게 없다보니 이거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비쉥겐국가인 영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다가 독일 들어오면 다시 독일에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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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 계실거라면 한국에 갔다 오는게 비용적으로는 낫죠(체류비가 차이 나니)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금 가지고 계신 비자가 워홀비자가 아니라면 비자 종료 전에 나갔다가 종료 다음날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비쉥겐 지역 90일 이상 체류는 무비자로 90일 꽉 채워 체류 했다가 다시 무비자로 90일을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 채워야 하는 기간 입니다.
워홀 비자의 경우 한국 쪽 페이지에서는 이게 안된다고 나와 있는데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선 따로 안된다는 언급이 없어서 좀 애매하고요.


dwdwdw님의 댓글

dwdwd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혹시 워홀 비자의 경우 한국 쪽 페이지에서 이게 안된다고 어디서 보셨나요,,,? 저도 계속 알아보는데 그런 글을 읽진 못해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ㅜㅜ 저는 워홀의 경우도 압멜둥 하고 비쉥겐에서 지내다가 쉥겐으로 돌아오면 무비자 90일 지낼 수 있다고 봐서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https://whic.mofa.go.kr/whic/nation/info.jsp?boardNo=100010
여기 들어가시면 여행정보 탭에 나와 있어요.

저도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외국인청이나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거랑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라 좀 애매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저 내용에 따르면 모든 쉥겐국가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후 재입국이 90일 이후에 된다는거잖아요. 독일 쪽에서는 비자 만료 다음날 다시 들어와도 된다고 하고요. 심정적으론 출입국은 그 국가의 권한이니 독일 쪽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확증은 없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저 설명을 쓰면서 근거가 없이 쓰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실제 비자 만료전 나갔다가 만료 후 즉시 들어와도 대다수가 문제 없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dwdwdw님의 댓글

dwdwd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이런 홈페이지가 있는지 몰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엇박님 말씀처럼 정말 애매하긴 하네요..같은 홈페이지에서도 프랑스 워홀은 이후 쉥겐국가 여행가능이라고 되어있고 독일은 안된다고 나와있네요..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총14개국) :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가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가 아니라서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 해서 이 총 14개국 중 워홀이 없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9개 국가의 여행정보 탭을 살펴보니 유일하게 독일만 쉥겐국가 여행불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발췌
" o 독일 워킹홀리데이 체류와 쉥겐지역 여행

    - 비자 유효기간 내 : 쉥겐지역 여행 가능(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하지 않음)

    - 비자 만료 후 : 쉥겐지역의 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비쉥겐 지역에서 최소 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

    * 쉥겐협정 이행 협약 : 쉥겐 국가 체류증 (또는 장기 비자) 소지자는 그 체류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유럽내 제 3국으로의 여행이 가능함. 따라서 체류증 유효기간 이후에 유럽여행은 상기 협약상 원칙적으로 불가능"
또한 이 설명에 따르면 워홀 뿐만 아니라 (이 홈페이지가 워홀의 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쉥겐 국가 체류증을 가진 분들도 유효기간 이후에 쉥겐지역 여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고 비쉥겐에서 90일이 지난 후 입국할 수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엇박님 말씀처럼 대사관 홈페이지의 내용과 완전 상반되는 거긴 하구요...

내일 여기 문의센터로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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