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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수신료 미납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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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4 23:01 조회1,24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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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년도에 6개월정도 호스트 패밀리에 거주하면서 어학원을 다녔었는데 이 기간동안 수신료에 대해 아무것도 오지 않았고 무지했던 저는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독일에 입국을 했고 곧 기숙사에 들어가 안멜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납했던 금액에 대해 납부하라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제가 미납했던 기간인 약 6개월에 연체료는 당연히 납부할 예정이며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까지 청구를 할까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우선 메일로 제가 귀국했던 날까지 유효했던 비자 사진과 그날 공항에서 구매했던 추가 수하물 영수증을 첨부해서 지금 결제를 하고 싶다 연락을 한 상태인데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과 경험담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지에서 생긴 일임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작성하였기에 비난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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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nbvc님의 댓글

Mnbv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일단 안멜둥후에 날아오는 청구서를 확인하신후에집주인Beitragsnummer를 받아서 등록하시거나 집주인에게 본인의 Beitragsnummer를 주시면 집주인이 거주기간을 등록해주거나 하면 됩니다.
혹시 한국에 있었던 기간도 청구가 된다면 압멜둥Zettel or 독일 출국 스탬프 or 한국의 출입국기록서(영문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를 발급받아서 내시면 되구요.


푸르르레님의 댓글

푸르르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집주인분 Beitragsnummer 받아서 등록은 해야되지 않나요,,,? 이것도 필요 없었을까요??


푸르르레님의 댓글

푸르르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그때 호스트 마더의 Beitragsnummer는 모르는게 문제네요…출입국기록서라도 발급 받아서 6개월치만 내는걸 목표로 잡아야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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