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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으로 작은 소포를 보내려하는데요 이 물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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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7 14:09 조회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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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와서 처음으로 한국에 소포를 2kg 정도로 작게 하나 보내려합니다.
세관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고 싶은데요
 초콜렛 몇 개와 반려견 간식 몇 봉지, Tee 작은 한 상자, 액체 파운데이션(50-60ml 정도) 하나를 배송으로 보내려 하는데 , 모두 문제 없이 배송이 가능한 물품인지 염려되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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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똑순니님의 댓글

똑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그렇군요..ㅠㅠ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될까요? 그러면 육류제품은 사람이건 동물이 먹는 것이건 구분 없이,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 수화물로도 가져갈 수 없는 항목일까요?


zune님의 댓글

zu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동물 검역 안내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란을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물, 축산물 휴대 시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지국가로부터의 동물 및 축산물 반입은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신 경우에는 입국 후 5일간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동물, 축산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 휴대 축산물
신고대상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애완동물 수입 시 상세 조건 및 수입 금지 국가 등 동물 검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화물로 반려동물 간식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 항상 그렇게 해왔고 문제된 적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일로도 가져오고 독일에서 한국으로도 가져갔습니다. 루프트한자에 전화했을때 반려견 음식이나 간식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마우어팍님의 댓글

마우어팍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소포를 보내신다고 하니 국제우편화물에 대한 공식안내를 확인해보세요
근데 반입금지 품목보니 환승공항에서 스테이크먹고 입술에 기름묻혀가면 추방될것 같네요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EMS_in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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