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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가구 사용료 네벤 코스트를 측정에 대한 임대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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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보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5 10:50 조회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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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다가 사정상 렌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쓰고 있던 가구 중 가전 제품을 포함한 부엌과 옷장 등 공간에 맞춰 짜놓은 가구를 두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 임차인에게 가구를 파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렌트를 주는 식로 계약서에 포함에서 네벤코스트로 가격을 책정하는게 나을까요?

현재 1000유로씩 대출을 갚고 있고 임대료는 칼트 1000유로 + 네벤코스트 556유로 (가구 사용료 300유로 + 관리비 260 유로)로 측정하거나 칼트 1300+관리비 260으로 생각합니다. (새 아파트라그런지 관리비가 비싼편입니다)

가구를 제 소유로 하면 나중에 파손 고장시 제가 고쳐줘야할 책임이 생길텐데 외국에 있어서 대응이 어려울 거 같아서 그냥 다 파는게 깔끔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가전제품, 가구들이 얼마 안된거라 10년은 너끈할꺼 같은데 굳이 다 팔아야하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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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주방시설은 임차인에 따라 엉망으로 쓰는사람 깨끗이 쓰는사람 다양해서 나중에 나갈때 분쟁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인의 소유일 경우 모든 가전제품은 주인이 고쳐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 설치 된 주방은 보통 8/10년을 사용기간으로 기준하여 8/10년 값어치를 나뉘어 상태에 따라 사용한 년수를 빼고 파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장나면 기술자 인건비며 수리비며 약속 부도 내는것도 일상화 되었고 또 얼마나 많이 청구하는지요...
그리고 가구 사용료에 무엇이 포함인지 모르나 일반적이지 않고 300 유로는 꽤 높습니다.
주방시설이 없어 주인이 새로 설치 해 주어도 월 100 유로 내는 정도고 가구나 전등은 주인이 뜯어갈수도 없으니 사용 해 주는것도 고마운거죠. 
그러나 임대료에 포함하면 소득으로 간주하여 년말 세무보고시 소득세 해당이 될수 있어요.
물론 관리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별도 조항을 만들어 (xxx 사용료  월 xxx EUR 합의함 )
옷장같은 가구는 사용하여도 옮기지 않는한 부서질 염려도 없고  나중에라도 본인이 다시 살수가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게 두는게 옳은 선택같아요.
 좋은 조건에 임차인이 구매의사가 있다면 또 모를까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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