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직원급여 인상시 고용계약서 변경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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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끼리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72회 작성일 24-07-01 22:17본문
안녕하세요.
직원급여 인상시 고용계약서에 해당상항을 반영해야할턴데요
이런 경우 특정일자부터의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고용계약서에 변경사항만 추가로 첨언? 작성하시나요?
아직 미숙한게 많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원급여 인상시 고용계약서에 해당상항을 반영해야할턴데요
이런 경우 특정일자부터의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고용계약서에 변경사항만 추가로 첨언? 작성하시나요?
아직 미숙한게 많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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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gio님의 댓글
Adag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독일, 미국에서 다 일해봤지만, 월급 인상되었다고 근로계약서 수정해 본 적 없습니다. 임금 인상된 부분 Merit Increase 된 서면 문서를 HR이나 BOSS가 전해줍니다. 계약서에서도 Amendment 개념이 있는데, 전체 계약서 중에 일부분만 바뀐 부분이 있으면 전체 계약서 새로 싸인 안하고 해당 부분만 새로 첨부하는데 그 걍우, 최근 날짜의 문사가 우선입니다. 인금 인상되면 어짜피 월마다 제공되는 월급 명세서(pay stub)에 표기될 텐데 뭐하러... 은행이나 기타 이유로 확인 문서 요청시에는 체용 되었나 여부를 확인 항때는 고용계약서 사본을.. 최근 받고 있는 인금이 얼마인지 알고싶을 때는 지난 3개월치 월급 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rbetisvertrag의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연봉만 인상되는 경우, 연봉 인상에 대한 회사의 결정 사항을 정식으로 편지나 이메일 혹은 F2F로 공식 문서(대표 사인 및 회사 직인 날인)로서 전달하고 Arbeitnehmer에게 Unterschrift 받아서 쌍방이 보관하면 됩니다.
Arbetisvertrag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는, befristet(계약직)에서 unbefristet(정규직)로 변경되거나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현격한 근무 조건 변경시에만 수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