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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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zthebe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373회 작성일 24-07-31 21:58 (답례:100점)본문
사보험을 들고 있는데 응급상황엔 카버가 된다고 하여 별 생각 안 했었는지만 보험회사 측에선 한국에서 발병한 병은 한 푼도 카버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저는 어마어마한 병원비 전액을 다 내야하게 생겼습니다. 보험 가입시 이러한 조항이 있는 지 몰지고 힘든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병원에 입원 한 제 자신한테도 화가나네요... 아무리 설명해봤자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는데 이런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같은 상황을 도와주는 법률 기관이라던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병이나 6개월전까지 병은 보험처리 되지않습니다.
지금 어떤 신분으로 독일에 머물고 있는지요?
학생신분이면 아스타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이 아니면 카리타스나 디아코니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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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용어로는 "기왕증"이라고 하는데 보험가입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은 보장이 안됩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보험계약서에 기왕증관련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본인이 입원했던게 기왕증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서는 아닌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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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움이 되지는 않는 댓글이라 죄송하지만, 독일에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으로 가면 언제나 여행자보험을 드는것이 좋습니다. 가입은 얼마 하지도 않는데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에 관한거라도 응급실 이용등 제한적으로나마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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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생활하시면서 사보험을 들고 계시고, 그 기간 중에 한국에서 입원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독일에서 입원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저도 사보험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던 보험의 경우는 약관을 보면 독일 외 해외에서 입원하거나 치료한 경우에도 소정 금액 내에서 보장이 된다고 나와 있었어요(제가 보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국에서 예전부저 지병으로 갖고 있던 질환으로 입원하신 거면 어렵겠지만, 보험 기간 내 한국 방문 기간 중 발생한 부상이나 사고, 질병이라면 약관에 따라서 그것이 한국 입원이든 독일 입원이든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약관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고, 변호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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