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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증금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25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546회 작성일 24-09-03 15:26

본문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숙사에서 보증금 및 추가 청구 비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중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해 총 3,000유로를 청구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실 문 교체 및 바닥 문제: 화장실 문이 망가져서 교체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바닥은 부분적으로 손상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닥 전체 타일을 교체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2. 주방 관련 비용: 주방에 생긴 얼룩, 실리콘 문제, 그리고 스테인레스 관련 문제로 1,000유로를 추가로 청구받았습니다.
3. 페인트 비용: 제가 직접 페인트칠을 새로 했지만, 페인트의 얼룩으로 인해 전체 페인트칠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주 당시에도 완전히 새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결국 반반씩 내자고 했고, 제가 계속 이의를 제기한 끝에 페인트 비용은 삭감되었습니다.
4. 청소 비용: 화장실 샤워부스에 칼크 문제로 인해 전체 청소 비용으로 500유로를 청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고 해당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5. 추가적인 비용 부담: 9월 9일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공사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면 제가 그 사람의 호텔비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안 부동산 관리 회사가 한 번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청구 금액이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 금액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보다 하루 빨리 세입자 연합에 가입하셔서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여기서 말로만 어떻게 해야한다보다 변호사 편지 한장이 더 급합니다.

  • 추천 2

min258님의 댓글의 댓글

min25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한국인 변호사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부동산이랑 직접 통화하셔서 2500유로+추가요구하는금액 없도록 계약서 쓰는것까지 해주신다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금액이고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것 같아서요..

hunte님의 댓글의 댓글

hun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문파손은 사용과실인듯 하고 카우치온이 얼마이고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hunte님의 댓글의 댓글

hun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위에 분 조언처럼 세입자 보호단체에 문의하세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면 Fachgebiet가 Mietrecht라 명시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학생이던지 월수입이 넉넉치 못하면 거주지 Amtsgericht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Beratungsschein을 받아 변호사를 쓰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된 물건들이 손상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가치(Restwert) 이상을 물어낼 필요없는데, 즉 새물건으로 바꿔줄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크게 바가지를 씌우는 걸로 보이네요.
입주때 페인트칠이 새로 된 집이 아니었다면 일센트도 내지 마세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체적으로 견적을 받거나 한 게아니라 임의로 책정한 금액을 부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해 보세요.  다만 1번관련해서는 문교체비용이 생각보다  꽤 듭니다.  문짝구입비용뿐 아니라 운반, 설치하는데 최소 2명의 인원과 LKW까지 필요합니다. 바닥은 동일 재료를 구할 수 없으면 전체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 운좋게 부분교체가 가능하다 해도 타일공을 불러야 해서 비용이 제법 듭니다. 

호텔비 관련된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요구 자체는 합당하고 글쓰신분도 수리범위와 비용에 대해 다투시는거지,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주에 필요한 최소범위에 한해서라도 먼저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업체 알아봐도 9일까지 쉽지 않습니다. 하루 100유로로만 예상해도 만만찮은 금액이고 매일 늘어난다는 게 함정입니다) 호텔비를 부담하시게 된다면 영수증으로 실제발생비용을 확인하거나 본인이 직접 호텔이나 다음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걸 명확히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Hobel님의 댓글

Hob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습기때문에 모서리들이 망가진거 같은데 저런 경우엔 바닥전체를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만 교체하는게 어렵거든요.
화장실 문 같은 경우 문만 교체해야 하는거라면 Baumarkt같은곳에 문만 따로 구매가 가능하고 길이도 Zuschnitt에서 맞춰서 자르실수 있습니다. 다만 Türrahmen까지 교체를 하셔야한다면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나오실거에요.
2,3,4. 주방관련 청소문제의 경우 차라리 본인이 개인청소업체를 알아보고 전체청소를 맡기는게 더 쌀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페인트칠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같이 하면 더 좋구요. 칼크 심하다고 500유로를 청구하는건 터무니 없네요.
5.Wer zahlt ersatzwohnung bei Sanierung?
Ersatzwohnung bei Sanierungsarbeiten: Pflicht des Vermieters. In einem aktuellen Urteil des Amtsgerichts Bad Urach (Urteil vom 07.03.2022 – 1 C 239/21) wurde klargestellt, dass Vermieter im Falle von Instandsetzungsmaßnahmen die Kosten für eine Ersatzwohnung tragen müssen.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얘기하시는게 좋을듯 한데 계약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몰라 함부로 말하기 어렵네요. 하지만 보통 집을 수리해야하는 경우, 집을 소유하고 렌트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세입자에게 공사기간동안 월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게 할순 있습니다. 아닌 경우 그에 따른 숙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아요.
부동산 관리회사에 집을 고치는 비용/청소비용 이 발생하는 경우 영수증 무조건 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min258님의 댓글의 댓글

min25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ㅠㅠ
계약서는 바뀌기 전 집주인이랑 작성한것이고,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뀐것이라 새로 계약한 내용도 없어요

Hobel님의 댓글의 댓글

Hob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000유로를 기숙사에서 부르는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특히나 글쓴이님이 입주했을때의 사진을 보여주며 비교를 하는게 아니라면 사실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사는 도중에 바뀌면서 계약서를 새로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계약대로 하면 됩니다.
말도안되는 큰 금액이니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 받는다 치더라도 추가금을 내는건 추후에 상의해야할 문제인거같네요.
사실 1번 빼고 나머지는 다 억지같습니다.

wünsche님의 댓글

wünsch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기숙사인지 궁금하네요. 기숙사입장도 있겠다만 3000유로는 부담이 크시겠군요...

호잇하님의 댓글

호잇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거 다 떠나서 주방이랑 화장실 상태를 정확히 모르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주방 뭐 교체에 청소 천유로, 화장실 청소 500유로는 좀 선 넘었다고 봅니다. 칼크 제거제 사서 뿌린 다음 방치하고 문지르면 되는걸 참..
윗 분 말씀대로 꼭 변호사 쓰세요.
말 바꾸고 덤탱이 씌우는게 이상하네요.

데사뮌님의 댓글

데사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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