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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쯔비쉔과 운터미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4건 조회 826회 작성일 24-09-03 19:05 (내공: 50 포인트 제공)

본문

안녕하세요.
다음 달 출국을 앞둔 유학준비생 입니다.
늘 베를린리포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학할 지역에서 10월 한 달 간 머물 숙소를 찾던 중
모 커뮤니티를 통해 한인 분께서 내놓으신 방을 쯔비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입국 날짜(10월 5일 입국)와 제 출국 날짜(10월 7일 출국)가 어긋나
독일 현지에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제가 독일에 지인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세입자 분의 가족 분을 통해
현지에서 열쇠를 받기로 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월 미테: 510유로 (한화로 입금 가능)
2. 보증금: 300유로(독일 계좌로 입금 혹은 세입자분의 가족분께 현금으로 전달 후 영수증 발행)
3. 계약서는 이메일로 미리 작성 후, 열쇠 받고 방 확인 후 월세 및 보증금 송금.

방 사진도 그렇고 계약서 및 영수증 발행해주신다고 하신 부분에서
신뢰가 가는 상황이지만, 궁금한 부분은 여깁니다

세입자 분께서 '안멜둥이 필요하다면 운터미터 계약도 가능하지만,
본인은 운터미터 계약 대신 쯔비셴 계약을 원하며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할 시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쯔비셴을 주는 것에 대해 집주인과 상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는 걸까요?
단기로 머물 예정이라 안멜둥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쯔비셴이 운터미터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세입자 분께서 귀국하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빠른 확답을 드리고 싶은데
독일에서 집을 구하는 게 아예 처음이다보니
머릿 속이 뒤죽박죽이네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추천0

댓글목록

Lbl5님의 댓글

Lbl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전대하는 행위가 Untermiete입니다.
운터미테를 위해서는 "집주인 혹은 임대인(Eigentümer oder Hauptvermieter)"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쯔비쉔은 거주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일정 기간 집을 비울 때 (임차한 집을 임차인이 다시 임대하는) 전대의 형태로 이뤄집니다.
쯔비쉔을 하고 싶지만 운터미테는 하기 싫다는 말은 집주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운터미테를 허락받은 것이 아닌 쯔비쉔이라면 집주인에게 발각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천 1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고 의뭉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스카이프로 화상 통화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급했는데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의 허가없이 주는 쯔비셴의 경우 쯔비셴 세입자 역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기에
추후 보증금 문제로 머리 아픈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럼 안멜둥 불가하다는 쯔비셴은 모두 집 주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대하는 건가요?

Lbl5님의 댓글의 댓글

Lbl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을 거부할 수 있는 임시 방문은 "6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6주가 넘는다면 안멜둥을 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요구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경우에는 6주 이하의 방문이기 때문에
안멜둥 거부가 가능한 상황이며
주의해서 살펴볼 점은 쯔비셴을 내주는 것을 집주인이 알고 있는가의 여부인걸까요?

Lbl5님의 댓글의 댓글

Lbl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쯔비쉔은 하지만 운터미테는 싫단 말을 했다면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통장으로 한화 입금, 당사자 만남 불가, 지인 전달 또한 모두 위험요소입니다.

  • 추천 1

Lbl5님의 댓글의 댓글

Lbl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상통화를 하기로 하셨다면 화상통화를 하며 집을 보시고 사진과 같은 집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Lbl5님의 댓글의 댓글

Lbl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주 이상인데 안멜둥이 안 된다면 집주인의 허가 없이 하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쯔비쉔이 아닌 계약도 "안멜둥 불가"라 설명하는 집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의 임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거주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추천 1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 거부가 무조건적인 불법(?)임대는 아니었군요. 덕분에 새로운 사실 알아갑니다!
만약 내일 세입자 분으로부터 이 쯔비쉔이 집주인의 허가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 받고,
그 점도 계약서에 명시해둔다면 이 거래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시일이 촉박하다보니 마음이 자꾸만 급해지네요

Lbl5님의 댓글의 댓글

Lbl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에서의 일정이 바로 바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현지에 숙소를 구한 후 집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당장 코 앞이 입독인데
에어비앤비에서 머물며 사용할 돈보다 조금 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서 머리가 안돌아가더라구요
다른 분들의 의견 들으니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당사자 만남 불가+지인 전달의 리스크는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화 입금 역시 리스크가 있다는 건 몰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 구할 때도 유념하고 있어야겠어요

Hobel님의 댓글

Hob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n der Regel dürfen Mieter etwa für sechs bis acht Wochen ohne Erlaubnis Besucher bei sich zu Hause aufnehmen. Wer jedoch seine Wohnung an Touristen untervermieten möchte, sollte auf jeden Fall vorher mit dem Vermieter darüber sprechen. In einem Urteil des Bundesgerichtshofes vom 8

  • 추천 1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문까지 가져와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In der Regel dürfen Mieter etwa für sechs bis acht Wochen ohne Erlaubnis Besucher bei sich zu Hause aufnehmen." 이라면 저는 Besucher 는 아니고, 그 기간동안 대신 들어가는 Touristen에 해당하니 집주인의 허가 없이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 맞을까요?

Hobel님의 댓글의 댓글

Hob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 글쓴이 님과 세입자 분과의 계약이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집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지금 집을 렌트하는 그 분이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집을 중간에 렌트하시는 분들도 그런 리스크는 안고 계약을 하는거니까요.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집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작성하는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전제조건이 "집주인이 이 쯔비셴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함"이 맞을까요?
저와 세입자 분이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 주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계약서도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역시 돌려받지 못한다는 글을 보아서요 ㅠㅠ

Hobel님의 댓글의 댓글

Hob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는 글쓴이분과 세입자분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이 만약 운터미테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건 세입자입니다.
글쓴이분과 세입자분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 계약서를 쓸때 주의하시고 신분증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것도 방법이겠네요.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확실히 현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는 여러모로 마음이 더 쓰이네요
그래도 물어볼 곳이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덕분에 불분명 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내어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김님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ter Zwischenmiete versteht man ein zeitlich befristetes Mietverhältnis, bei dem der eigentliche Mieter – Hauptmieter genannt – seine Wohnung anderen zur Nutzung überlässt. Rechtlich handelt es sich bei der Zwischenvermietung um ein Untermietverhältnis. Ein Untermietvertrag wird jedoch in der Regel auf unbestimmte Zeit geschlossen, Hauptmieter und Untermieter bewohnen die Wohnräume gemeinsam (z. B. bei Wohngemeinschaften).

출처:  https://www.anwalt.de/rechtstipps/zwischenmiete

츠비쉔미테가 운터미테의 하위 개념으로 글쓴님께서 맞게 이해하고 계셨고 Lbl5님과 글쓴이님의 Hauptmieter 가 틀리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기한이 정해진 Untermiete 를 Zwischenmiete 라고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한을 정해줄 경우에 Zwischenmiete 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Untermiete 주는 경우 세입자는 기한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세입자의 Untermiete 역시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등록의 의무는 3개월 이상 거주할 때 생기는 것이라 그 이하로 계약을 맺을 경우 꼭 필요한가 싶네요.

  • 추천 2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처까지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유기한 Untermiete = 쯔비셴 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애초에 장기거주숙소를 구하기 전까지 잠깐 지낼 생각으로 구하는 단기 숙소라
거주지 등록 가능 여부는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저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싶었어서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의 관건은 "집주인의 쯔비셴 동의 여부" 겠네요!
그리고 세입자 분과 제가 만약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분께서 이 사실을 모르고,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애초에 저와 세입자분과의 계약서 자체도 효력이 없는 거 맞을까요?

bright님의 댓글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계약한 플랫 계약서에는 Untermiete 를 제가 받을 수 있다고 되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Untermiete를 (룸메이트) 받았었습니다. 안멜둥에 필요한 문서도 제가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bright님의 댓글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분의 경우는 세입자가 본인방을 내주는 서블렛으로 보이네요. 맞나요?

얼렁뚱땡님의 댓글의 댓글

얼렁뚱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허가 아래에 이루어지는 쯔비쉔이 아닌 경우
발각 시 나가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bright님의 댓글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인방을 내주는 서블렛의 경우, 운터미테가 성립이 안되는건데...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 말은 좀 이상하네요.

삼김님의 댓글의 댓글

삼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 시절 한국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한 달 이상씩 실습 할 때 제가 쓰던 방을 집주인 허락 하에 Untermiete 준 적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얼렁뚱땡님 걱정대로 재수가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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