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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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emeins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93회 작성일 24-09-30 19:00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9개월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사측에서 추후에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 제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일부러 나중에 좀 쉬려고 계약직을 한 건데 (그리고 새로운 직종과 회사가 저에게 맞는 지도 알아보고) 여기서 더 오래 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실업급여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서 저번에는 아우스빌둥 종료 시 사측에서 Übernahme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명서까지 떼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꽤 큰 난항을 겪었기도 했고요. 만약 사측이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그럼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9개월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사측에서 추후에 계약 연장을 원하지만 제가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일부러 나중에 좀 쉬려고 계약직을 한 건데 (그리고 새로운 직종과 회사가 저에게 맞는 지도 알아보고) 여기서 더 오래 일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실업급여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서 저번에는 아우스빌둥 종료 시 사측에서 Übernahme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명서까지 떼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꽤 큰 난항을 겪었기도 했고요. 만약 사측이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그럼 실업급여는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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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췄다는 전제하에서 계약 연장을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퇴사 직후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못 받는 것 외에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독일어화팅님의 댓글
독일어화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9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 나오나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실업급여 신청날짜 기준으로 실업보험 납부를 최근 30개월 동안 12개월 이상만 했다면 현직장에서 9개월만 일해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납입 실적이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