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베를린 무비자 90일 체류하면서 구직 비자 테어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 오퍼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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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nni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884회 작성일 24-10-05 19:25본문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베를린에 무비자로 머물고 있구요,
구직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는 문의를 테어민 예약 시스템에 넣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때 안멜둥 서류, 졸업증명서, 계좌잔액확인서, 보험확인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첨부했습니다.
비자청으로부터 아직 연락은 못 받은 상태이구요.
그동안 회사 지원하고, 인터뷰 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몇일 전에 한 회사로부터 저에게 오퍼를 주고 싶다는 call을 받은 상태입니다.
리크루터와 화상 미팅으로 급여를 서로 확정했고, 이 급여에 대해 work council으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다며 최대 working day 7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루카드 조건 충족하는 급여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은 10일 후에 곧 무비자 체류 90일이 끝난다는 점인데, 일단 구직비자 신청 문의를 시스템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다운받고 소지하라고 한 PDF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Vielen Vielen Dank für Ihre Nachricht. Diese wird so schnell wie möglich bearbeitet. Bitte sehen Sie in der Zwischenzeit von Nachfragen ab. Wir empfehlen Ihnen, sich diese Seite als Nachweis zu speichern, eventuell auch auszudrucken. Nutzen Sie dafür den unten stehenden Button “Zusammenfassung ausdrucken”. Bitte beachten Sie: Wenn Sie in Ihrer E-Mail die Verlängerung der Gültigkeit Ihres befristeten Aufenthaltstitels (Aufenthaltserlaubnis, Blaue Karte -EU oder D-Visum für einen längerfristigen Aufenthalt) beantragt haben, gilt hiermit Ihr Aufenthalt im Bundesgebiet (mitsamt den Nebenbestimmungen Ihres jetzigen Aufenthaltstitels) bis zur Vorsprache im LEA als rechtmäßig. Das bedeutet, Sie können weiter im bisherigen Umfang arbeiten oder studieren. Reisen in das Ausland sind nur innerhalb der Gültigkeit des Ihnen zuletzt erteilten Aufenthaltstitels möglich. Hinweis für Staatsangehörige von Andorra, Australien, Brasilien, El Salvador, Honduras, Israel, Japan, Kanada, Republik Korea, Monaco, Neuseeland, San Marino, Vereinigtes Königreich Großbritannien und Nordirland sowie Vereinigte Staaten von Amerika: Sie sind vor weniger als 91 Tagen eingereist und haben mit Ihrer E-Mail die erstmalige Erteilung eines Aufenthaltstitels beantragt? Dann gilt Ihr Aufenthalt in Deutschland bis zur Entscheidung über Ihren Antrag als erlaubt. Sie können somit zum Beispiel ein Studium beginnen oder einen Sprachkurs besuchen. Die Aufnahme einer Erwerbstätigkeit ist leider noch nicht erlaubt. Ein Schengen-Visum (Typ C) endet immer mit Ablauf des Gültigkeitsdatums. Eine Terminbuchung oder ein Antrag beim Landesamt für Einwanderung verlängern den erlaubten Aufenthalt mit einem Schengen-Visum nicht.
한국어 번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메시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가 문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증빙자료로 저장하거나 필요시 출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 있는 "요약 출력"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메일을 통해 임시 거주 허가증(거주 허가증, 블루카드-EU 또는 장기 체류를 위한 D-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셨다면, 귀하의 현 거주 허가증 조건을 포함하여 LEA에서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독일 내 체류는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귀하가 기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일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여행은 귀하에게 최근 발급된 거주 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도라, 호주, 브라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모나코, 뉴질랜드, 산마리노, 영국, 미국 국적자에 대한 안내:
91일 이내에 입국하셨으며 이메일을 통해 처음으로 거주 허가증을 신청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귀하의 독일 체류는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학업을 시작하거나 어학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겐 비자(타입 C)는 항상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지방 이민청에 예약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신청겐 비자의 허용된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위의 문장을 토대로 제가 안심하고
1. 정말 체류 90일 이후에도 베를린에 머물어도 되는지?
2. 조만간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을 하고, 90일 체류 지나고 한국으로 출국할 때 문제가 될지?
(독일에서 나갈 때 심사관이 "너 왜 90일 지나고 나가? 이거 문제 돼! 저 PDF는 소용 없어." <-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불법 체류로 기록에 남아서 독일에 다시 못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가 현재 가진 생각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들 처리함과 동시에
회사가 필요한 서류들만 제공해준다면, 제가 블루카드를(한국에서 받는 건 1년짜리 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한국에서 받아서 오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들을 보니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서울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블루카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가진 생각이 잘못 된 건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베를린에 무비자로 머물고 있구요,
구직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는 문의를 테어민 예약 시스템에 넣어 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태입니다.
이때 안멜둥 서류, 졸업증명서, 계좌잔액확인서, 보험확인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 첨부했습니다.
비자청으로부터 아직 연락은 못 받은 상태이구요.
그동안 회사 지원하고, 인터뷰 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몇일 전에 한 회사로부터 저에게 오퍼를 주고 싶다는 call을 받은 상태입니다.
리크루터와 화상 미팅으로 급여를 서로 확정했고, 이 급여에 대해 work council으로부터 승인이 필요하다며 최대 working day 7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루카드 조건 충족하는 급여입니다.
제가 조금 걱정(?) 되는 부분은 10일 후에 곧 무비자 체류 90일이 끝난다는 점인데, 일단 구직비자 신청 문의를 시스템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다운받고 소지하라고 한 PDF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Vielen Vielen Dank für Ihre Nachricht. Diese wird so schnell wie möglich bearbeitet. Bitte sehen Sie in der Zwischenzeit von Nachfragen ab. Wir empfehlen Ihnen, sich diese Seite als Nachweis zu speichern, eventuell auch auszudrucken. Nutzen Sie dafür den unten stehenden Button “Zusammenfassung ausdrucken”. Bitte beachten Sie: Wenn Sie in Ihrer E-Mail die Verlängerung der Gültigkeit Ihres befristeten Aufenthaltstitels (Aufenthaltserlaubnis, Blaue Karte -EU oder D-Visum für einen längerfristigen Aufenthalt) beantragt haben, gilt hiermit Ihr Aufenthalt im Bundesgebiet (mitsamt den Nebenbestimmungen Ihres jetzigen Aufenthaltstitels) bis zur Vorsprache im LEA als rechtmäßig. Das bedeutet, Sie können weiter im bisherigen Umfang arbeiten oder studieren. Reisen in das Ausland sind nur innerhalb der Gültigkeit des Ihnen zuletzt erteilten Aufenthaltstitels möglich. Hinweis für Staatsangehörige von Andorra, Australien, Brasilien, El Salvador, Honduras, Israel, Japan, Kanada, Republik Korea, Monaco, Neuseeland, San Marino, Vereinigtes Königreich Großbritannien und Nordirland sowie Vereinigte Staaten von Amerika: Sie sind vor weniger als 91 Tagen eingereist und haben mit Ihrer E-Mail die erstmalige Erteilung eines Aufenthaltstitels beantragt? Dann gilt Ihr Aufenthalt in Deutschland bis zur Entscheidung über Ihren Antrag als erlaubt. Sie können somit zum Beispiel ein Studium beginnen oder einen Sprachkurs besuchen. Die Aufnahme einer Erwerbstätigkeit ist leider noch nicht erlaubt. Ein Schengen-Visum (Typ C) endet immer mit Ablauf des Gültigkeitsdatums. Eine Terminbuchung oder ein Antrag beim Landesamt für Einwanderung verlängern den erlaubten Aufenthalt mit einem Schengen-Visum nicht.
한국어 번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메시지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가 문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증빙자료로 저장하거나 필요시 출력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를 위해 아래에 있는 "요약 출력"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이메일을 통해 임시 거주 허가증(거주 허가증, 블루카드-EU 또는 장기 체류를 위한 D-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셨다면, 귀하의 현 거주 허가증 조건을 포함하여 LEA에서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독일 내 체류는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는 귀하가 기존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일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여행은 귀하에게 최근 발급된 거주 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도라, 호주, 브라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모나코, 뉴질랜드, 산마리노, 영국, 미국 국적자에 대한 안내:
91일 이내에 입국하셨으며 이메일을 통해 처음으로 거주 허가증을 신청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귀하의 독일 체류는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예를 들어 학업을 시작하거나 어학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아직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청겐 비자(타입 C)는 항상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됩니다. 지방 이민청에 예약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신청겐 비자의 허용된 체류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위의 문장을 토대로 제가 안심하고
1. 정말 체류 90일 이후에도 베를린에 머물어도 되는지?
2. 조만간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을 하고, 90일 체류 지나고 한국으로 출국할 때 문제가 될지?
(독일에서 나갈 때 심사관이 "너 왜 90일 지나고 나가? 이거 문제 돼! 저 PDF는 소용 없어." <-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불법 체류로 기록에 남아서 독일에 다시 못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가 현재 가진 생각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가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들 처리함과 동시에
회사가 필요한 서류들만 제공해준다면, 제가 블루카드를(한국에서 받는 건 1년짜리 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한국에서 받아서 오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후기들을 보니 온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서울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블루카드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가진 생각이 잘못 된 건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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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네 저 메일을 받으셨으면 90일 이후에도 독일 내에서의 체류는 합법입니다. 독일 국경 밖으로만 나가지 마세요.
2. 근데 이렇게 체류하다가 외국인청에 가지 않고 그냥 출국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 메일은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비자 발급될 때까지 독일 국내에 머무는걸 임시로 허용해 준다는 거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는건 아니거든요.
이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청에 가서 Grenzübertrittsbescheinigung이란 문서를 받고 이걸 공항 출국심사 때 제출해야 90일 이후의 체류가 합법적이란걸 인정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시려면 열흘 이내에 나가시든지(거주지 압멜둥 꼭 하시고) 근데 비자 발급이 너무 늦어지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베를린에서 해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든 저렇게든 외국인청에 가야 하는건 마찬가지 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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