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IBAN의 원리/보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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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54회 작성일 24-10-07 07:26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늘 답변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갑자기 문득 IBAN을 통해 자동이체가 되는 원리?가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보통 공과금이라던지 회원비 등등을 납부할때는 IBAN이랑 BIC를 입력해서 등록하면
매달 자동이체가 되는데 어떤 원리로 이게 자동이체가 되는건가요? 이러한 점에서
다른사람에게 IBAN이랑 BIC를 알려줬을때 보안상 문제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집 주차장을 쓸 일이 없어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놓으려는데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
계약서에 제가 쓰는 은행의 IBAN이랑 BIC를 입력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문득 해당 궁금증이
들어서 조금 이상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글 올립니다!
갑자기 문득 IBAN을 통해 자동이체가 되는 원리?가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보통 공과금이라던지 회원비 등등을 납부할때는 IBAN이랑 BIC를 입력해서 등록하면
매달 자동이체가 되는데 어떤 원리로 이게 자동이체가 되는건가요? 이러한 점에서
다른사람에게 IBAN이랑 BIC를 알려줬을때 보안상 문제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집 주차장을 쓸 일이 없어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놓으려는데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
계약서에 제가 쓰는 은행의 IBAN이랑 BIC를 입력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문득 해당 궁금증이
들어서 조금 이상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글 올립니다!
추천1
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
한국의 자동이체 개념이랑 비슷한겁니다. 다달이 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면서 동의서에 서명과 함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달 돈을 빼가는거죠.
당연히 도용당할 수 있고요, 근데 돈 받으려면 IBAN을 안 알려줄 수 는 없죠? 이걸 대비해서 자동이체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widerrufen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손쉽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에 보시면 자동이체 내역마다 widerrufen 메뉴가 있어요. 내가 서명한 적 없는 자동이체를 통해 돈이 빠져나간건 13개월 이내에, 서명은 했으나 잘못된 금액이 이체된건 8주 이내에 이 메뉴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 추천 2
Lomond님의 댓글의 댓글
Lom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대처를 하면 큰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