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비자 신청 상태로 근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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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AB2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32회 작성일 24-11-06 16:04본문
이 상황에서 미니잡이라도 가능한지, 혹은 schwarz밖에 일 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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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느 나라나 자국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취업은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어떤비자를 가지고 계신건지는 모르겠지만 명시적으로 독일내에서의 노동을 허가받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독일내에서 일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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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독일님의 댓글
어쩌다보니독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에 아는사람이 비슷한 상황이라서 여러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참고만 해주셨으면 하네요.
1. Fiktionsbeschenigung. (철자가 맞는지 모르곘지만.)
보통 대개의경우 "임시비자"는 이걸 뜻하고요. Fitionsbeschenigung은 말그대로,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에대한 증명서입니다. 받으면 안심이 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단, 독일 국외로 나갈떄는 반드시 필요)
독일에서는, 비자를 신청하면 "Fiktionswirkung"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철자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자 신청이 접수되고, 이민청이 신청자의 제류자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까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격이 유지된다"
는 법률에 의거한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취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비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접수증을 지참하고 다녀야됨)
이것은,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 이고요, 임시비자라고 불리우는 "Fiktionsbeschenigung"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기 떄문에, 독일외로 출국 하지 않을 시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편하죠.)
2. 테어민
지금 테어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 테어민과 접수증을 같이 지니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독일 국외로 나가지는 마시고요.
3. 주의사항
Fiktionswirkung이 적용되는 비자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취로비자, 가족비자 등등) 예를 들어, 쉥겐으로 3달들어온 상태에서, 접수를 한다고해서 Fiktionswirkung 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적용 외)
현재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아우스랜더비홀더로 부터 "테어민"을 받은 상태면, 비자효력 상실 전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권리(일할 권리 등)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대해서, 돈을 좀 쓰셔서 비자관련 상담을 한번 받는것도 하나의 옵션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아우스랜더 비홀더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미루게 되면, 비자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로부터는 Untätigskeitsklage 라는 행정 소송을 낼수 있고요. 행정법원에 간단한 템플렛에 기입한 종이 + 현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동봉해서 보내는것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행 할 경우 통상 500유로 정도 듬 ). 변호사 쓰시면 여기서 + 500유로 정도 더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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