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독일회사 긴급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gjsl0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155회 작성일 24-11-26 11:16본문
남편이 Gmbh 직원입니다
제가 임신중에 너무 몸이안좋아 긴급하게 남편이 회사에 결근메일을 쓰고 함께 산부인과를 갔다왔습니다 . 저의 문제였기때문에 당연히 산부인과에서는 krankenschein을 써줄수가 없고 했습니다 ( 제가 아픈진단서도 테르민 없이 Akkut으로 온데다 어지럼증에관련된거라 약국 Rezept외에는 어떤것도 써줄수없다고 했습니다 )
1 결근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어떠한 증명서도 보내지못했을 경우 일반적인 회사들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까요 ?
2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날 월급만 삭감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처리가 있을까요 ??
제가 임신중에 너무 몸이안좋아 긴급하게 남편이 회사에 결근메일을 쓰고 함께 산부인과를 갔다왔습니다 . 저의 문제였기때문에 당연히 산부인과에서는 krankenschein을 써줄수가 없고 했습니다 ( 제가 아픈진단서도 테르민 없이 Akkut으로 온데다 어지럼증에관련된거라 약국 Rezept외에는 어떤것도 써줄수없다고 했습니다 )
1 결근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어떠한 증명서도 보내지못했을 경우 일반적인 회사들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까요 ?
2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날 월급만 삭감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처리가 있을까요 ??
추천0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쾌유를 빕니다.
1. 해당 Rezept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하시고 사진도 찍어두세요.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만 유급휴가가 남아 있다면 유급휴가에서 차감이 되고 무급휴가 제도가 있다면 그걸로 처리되고 출근 전에 결근 이메일 보냈기 때문에 무단 결근 처리되는 일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세요.
3. 다음에는 이메일 외에 회사 메신저로도 팀원들에게 알려두면 더 좋습니다.
hunte님의 댓글
hun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Arbeitsvertrag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아플때는 3일간은 진단서없이 전화로 알리고 쉬어도 됩니다.
특정직원이 자주 진단서없는 병가를 사용한다 의심스러우면 회사가 첫날도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사는 전체직원에게 첫날부터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플때 양육권을 가진 부모측이 병가를 낼 수 있는데 1년 15일 까지 허락됩니다.
배우자가 아플때 병가는 없을것이고 회사의 승인도 불가(?)할 터 이므로, 부인의 병원방문에 동행했다고 결근하면 경고(Abmahnung)의 위험이 있으니 본인이 갑자기 아팠다고 하는게 무난할 터이나 출근시간전에 통보를 했어야 했으므로 이것도 쉽지 않겠네요. 사실 설명을 하고 지금이라도 출근하겠다고 연락하는게 어떨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