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럽 영주권으로 다른 유럽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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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ng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8건 조회 1,077회 작성일 24-11-28 22:44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유럽 영주권에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유럽영주권의 이점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의 이동, 직업, 교육등을 EU국민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https://www.bamf.de/EN/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MobilitaetEU/MobilitaetLangfristigerAufenthalt/mobilitaet-langfristigeraufenthalt-node.html).
독일에서 받은 유럽 영주권은 6년 이내에만 다시 들어오면 유지를 가능하다는데, 그럼 그 기간 안에만 다시 독일에 들어 온다면, 독일에서 받은 유럽 영주권을 유지하면 유럽내 다른 국가에서 취업을 하는데 제약이 없나요? 다른 유럽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가족들은 독일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럼 세금과 킨터겔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독일에 계속 세금을 납부하면서 킨더겔트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께서 답장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루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6년은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U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하면 EU 영주권은 말소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EU가 아니니 영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일하면 말소. 한국도 마찬가지)
2. 가족이 5년 이상 함께 EU에서 거주했으면 본인이 받을 때 같이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유럽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가족들은 독일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럼 세금과 킨터겔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독일에 계속 세금을 납부하면서 킨더겔트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2번에 의거해 가족들도 영주권 받으면 본인이 EU의 다른 국가에서 일한다고 해도 독일 거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납부를 독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다른 나라에 할 것이기 때문에 Kindergeld 수급요건은 안 될겁니다. Kindergeld를 받으려면 연금 외에 다른 각종 사회부담금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할 텐데 그럼 Kindergeld보다 금액이 클거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4. 만약 본인외 다른 가족들이 5년 이상 EU에서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EU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가족비자로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 본인이 독일 외의 다른 국가로 이직하면 같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비자 다음 갱신 때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정보는 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residence/documents-formalities/eu-nationals-permanent-residence/index_en.htm 에 근거했습니다.
- 추천 1
KongAl님의 댓글의 댓글
Kong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타츠야군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쓴 6년은 다른 유럽국가에 6년이상 거주시 유럽영주권이 말소 된다고 봤습니다 (https://www.bamf.de/EN/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MobilitaetEU/MobilitaetLangfristigerAufenthalt/mobilitaet-langfristigeraufenthalt-node.html) 제가 확인한 정보가 맞는지요?
가족들도 함께 5년이상 독일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유럽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회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이 블로그 (https://brunch.co.kr/@nomad-lee-in-eu/166) 에서는 가족이 독일에 남아 있을경우 소득세를 독일에 내야한다고 하던데, 혹시 세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아내분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다행히 아내분과 아이는 독일에 남을 수 있습니다.
2. EU 영내는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근무하는 나라에서 내지 않고 독일에서 내겠다고 하면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블로그 글처럼 근무하려는 국가에서 심사 및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를 거기에서 내라고 하면 거기에서 내야 합니다. 그럴 경우, Kindergeld 하나 받자고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득세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부담금은 Bundesagentur für Arbeit에 정확하게 문의해야 합니다.
KongAl님의 댓글의 댓글
Kong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12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Bernina님의 댓글
Berni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 분께서 친절하게 답을 주셔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유럽영주권은 독일영주권(독일에서 거주 및 노동 허가권) + EU 거주허가권입니다. 독일 외 EU 다른 나라에서 다시 거주 하실 수는 있는데, 노동허가가 되지 않아 일을 하시려면 그 나라의 노동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그냥 다른 EU 나라에서 거주 목적만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 경제활동은 하실 수 없기에 많은 분들이 굳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점으로 6개월 이상 장기로 유럽으로 나가 있어도 영주권이 소멸되지 않는데, (이 것도 아마 1년 까지 일 겁니다. 윗 분께선 2년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 어짜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장기간으로 유럽 밖으로 나가실 일이 없기에 이것도 딱히 메리트가 없습니다.
킨더겔트는 제가 알기론 독일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의 경우 독일에서 납세 및 같은 집에 아이들이 (아이들이 최소한 독일 거주) 살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님께서 아마 유럽 영주권이면, 유럽 어디서나 살고 일하며, 혹시 킨더겔트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럽 영주권 받으셔도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은 하실 수 없고, 독일에서 사시면서 세금 내시지 않으시면, 킨더겔트 수급 자격도 없어집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른 분께서 알려주세요!)
글쓴이 님께서 말씀하신 EU 안에서 제한없는 거주와 노동허가, 그리고 킨더겔트 까지 받으시려면 독일 시민권 밖에 없습니다.
KongAl님의 댓글의 댓글
Kong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rnina 님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 다른 EU 국가에서 노동비자만 받는다면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게 맞는지요? '다른 EU 나라에서 거주 목적만 가지고 계시지 않는 이상 경제활동은 하실 수 없기에' 이 부분과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다시 여쭙고 싶어 메세지 남깁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aoLo5278님의 댓글의 댓글
PaoLo527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블루카드 소지자가 독일영주권을 취득하고 독일 외 유럽국가 체류시 12개월까지 체류가능하고, 유럽국가외는 24개월 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각 국가마다 비자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받게 되면 근로가 가능하십니다. 우선은 체류는 보장이 되어 있으므로, 취업하시는 유형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따라 노동허가유형도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헝가리에서 거주하다 다시 입국하였으며, 헝가리에 맞는 노동허가가 포함된 거주비자를 받았습니다). 만약 독일에 24개월 이후 재 입국하지 않으신다면 독일에서 발급된 유럽영주권은 소실되겟지만, 거주하실 유럽국가에서 그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살다가 다시 독일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KongAl님의 댓글의 댓글
Kong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12월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