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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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lvia2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53회 작성일 24-12-02 03:25 (내공: 50 포인트 제공)본문
제가 독일 영주권자인데 해외 체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1년 동안 독일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유지가 된다.
2. 1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6개월내 독일을 한번 갔다 오면 유지가 된다.(미국의 영주권인 경우 그렇게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2번 중에 뭐가 맞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년 동안 독일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유지가 된다.
2. 1년 동안 해외에 있으면서 6개월내 독일을 한번 갔다 오면 유지가 된다.(미국의 영주권인 경우 그렇게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2번 중에 뭐가 맞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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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right님의 댓글
brigh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번인데 계속 그럴시 제제가 들어올 수 있다 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6개월 이상 독일에 없을시 소멸)
리마솔님의 댓글
리마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영주권은 6개월 이상 사전 허가 없이 국외 체류 시 소멸합니다.
중간에 들어올 필요 없이 사전에 6개월 이상 필요에 의해 나갔다 온다고 하고 사유 인정되면 영주권 말소 안 시킵니다.
giulio님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듯 싶어서 짚어드립니다.
거주지 주소가 있어야 6개월 내에 독일 입국시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또한, 만약 주소지를 없애고(압멜둥)을 하시고 출국 하시는 경우는 6개월 내에 다시 독일에서 안멜둥을 하셔야 영주권 유지가 됩니다.
다시말해 독일의 주소지를 없애신 경우라면 6개월 내에 들어오셔도 주소지를 다시 만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