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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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머리스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90회 작성일 24-12-03 11:36 (내공: 1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 관련해서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건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독일에서 근무중이여서 비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왔는데, 6개월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않고,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재발급받으면 또 그기간부터 6개월동안 더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비자를 받은 상황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6개월만 운전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정보가 많이없네요.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근무중이여서 비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 왔는데, 6개월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않고,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재발급받으면 또 그기간부터 6개월동안 더 사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비자를 받은 상황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6개월만 운전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정보가 많이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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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떤 류의 비자인지 모르겠으나 6개월 이상 장기체류라면 필히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한국에 가서 다시 국제면허증 재발급 받는다고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프푸 총영사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16/view.do?seq=687980&page=1
1.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2.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