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권만료,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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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70회 작성일 24-12-05 12:59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학생비자를 받았는데 여권 만료일보다 한달정도 over 되서 받게 됐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통 만료 6개월 전까지 체류가 가능한 걸로 아는데, 신기하게 더 줬네요 ㅎㅎ 여권을 새로 갱신하게 되면, 따로 외국인청에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중간 중간 한국으로 방학 때 방문할 예정이기도 해서.. 만료 3개월전까지는 독일로 입국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알고 계신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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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짱넌캡님의 댓글
난짱넌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시면 외국인청에 가셔서 비자를 새로운 여권으로 Übertragung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인터넷 혹은 이메일 등으로 다르겠지만 저것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테어민 전까지는 구여권 신여권 함께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여권 발급되는 시간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부분 여권날짜 까지 받는데 한달 더 받으셨네요.
새여권과 구여권 체류증 세개 다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원칙은 윗분 말처럼 위버트라궁 하면 되는데 한달이라 아마 관청에서도 비자 연장까지 임시비자 줄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임시비자도 없이 바로 연장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끄때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항상 준비해놓으세요.
3개만 항상 가지고 다니면 문제 없습니다.
Show님의 댓글의 댓글
Sh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근데 만료 6개월인가 3개월전에 여권 신규발급해야되지 않나요?? 중간중간 한국도 갈예정이라..출국심사할때 그냥 구여권 신여권 둘다 가지고 다니면 될까요? 따로 übertragung 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