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90일 만료 후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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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ye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77회 작성일 24-12-16 02:34본문
이미 90일은 만료 됐고, 만료 전에 잡아놓은 비자 테어민이 12/2 이었습니다.
당일에 가보니, 제출한 여권사진 속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하여(살이 많이 빠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3개월 이내로 찍은 증거가 있음에도, 다시 우편으로 사진을 보내라더군요.. 그럼 우편으로 답을 주겠다고. 나머지 서류들은 다 스캔해갔구요
해서 다음날인 12/3 오후에 도이체포스트로 붙이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잡아놓은 테아민도 없고 임시비자도 없고.. 그냥 지내고 있자니 조금 불안한 감도 있어서요. 수수료를 아직 안냈으니, 심사 통과도 아닌거 같고….
혹시 제가 현재 머무는 게 불법 체류로 분류되는건 아니겠지요…?
당일에 가보니, 제출한 여권사진 속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하여(살이 많이 빠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3개월 이내로 찍은 증거가 있음에도, 다시 우편으로 사진을 보내라더군요.. 그럼 우편으로 답을 주겠다고. 나머지 서류들은 다 스캔해갔구요
해서 다음날인 12/3 오후에 도이체포스트로 붙이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제 잡아놓은 테아민도 없고 임시비자도 없고.. 그냥 지내고 있자니 조금 불안한 감도 있어서요. 수수료를 아직 안냈으니, 심사 통과도 아닌거 같고….
혹시 제가 현재 머무는 게 불법 체류로 분류되는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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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어렵게 잡은 테어민인데 안타깝네요. 살 빠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염색은 비자 받을 때까지 미루는게 좋았을 텐데요. 3개월 이내 찍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비자 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향후 나올 비자에 들어갈 사진으로 본인 증명이 되는지가 Beamter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2.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만료 전에 비자 신청했기 때문에 불법 체류는 아닙니다만 국외 출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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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eon님의 댓글의 댓글
shye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