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 취업비자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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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팟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746회 작성일 25-01-13 15:24본문
작년 11월 20일 날짜로 독일에 여행자(무비자) 로 방문하였고
지인의 소개로 독일에 있는 회사에 취업기회가 생겨 취업비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멜둥 완료하였고 회사측과 계약서도 작성완료하여
거주하는 청에 비자문의를 하여 1월 14일 날짜로 서류제출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청에서 저에게 서류양식을 보내준것들중
임대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여 보냈는데 현재 제가 거주하는곳은 저의 이름으로 계약되어있는집이 아닌
지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중입니다
안멜둥도 해당 집으로 등록되어있구요
그래서 해당청에 문의하니 자기들도 이런상황은 처음이라고 일단 준비할수있는 모든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거주지 관련하여 증명할수 있는 서류나 양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해당청에서 보내준 서류 양식에 지인분이 작성을 해주어도 지인분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내일 당장 서류제출하러가는데 거절될까 조마조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에서 보낸 양식 첨부해보겠습니다)
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멜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해당 집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니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거주지 확인은 이 사람이 법적으로 등록된 안정된 거주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팟잭님의 댓글의 댓글
팟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안멜둥 서류로 거주지 관련된건 증빙이 가능한걸까요? 제가 받은 임대 증명서 제일 하단에 Hinweis:
Diese Angaben sind zur Bearbeitung eines Antrages auf einen Aufenthaltstitel nach den Bestimmun-gen des Ausländerrechts erforderlich. Die Angaben sind freiwillig. Der Antrag muss jedoch ohne Kenntnis der Daten abgelehnt werden. 이런문구가 있어서.. 뭔가 이 서류를 내지않으면 비자가 거절될거같은 느낌이 들어서요ㅜ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Bürgeramt에서 발행한 Meldebescheinigung 있다면 거주지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고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기 조건이 보통 본인 명의의 Mietvertrag인데 지인분이 집주인에게 동거를 허락받아 Anmeldung이 된 것이니 특이한 경우이긴 하나 거절할 명분도 없습니다. Anmeldung할 때 제출한 Wohnungsgeberbescheinigung도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