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체류허가 거절로 인한 출국과 거주지 압멜둥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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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ldurrnr99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338회 작성일 25-01-13 16:17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어학목적 체류허가에서 유학 목적 체류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1차로 거절되어 만회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준비중입니다.
만약 체류허가 신청이 거절된다면 출국해야 하는데
아직 집 계약 기간이 5개월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출국하더라도 체류허가 요건을 다시 준비하여 재입국 할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거주지 압멜둥을 진행해야 하는 지,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압멜둥을 하더라도
월세/공과금만 제대로 낸다면 아무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어학목적 체류허가에서 유학 목적 체류허가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1차로 거절되어 만회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준비중입니다.
만약 체류허가 신청이 거절된다면 출국해야 하는데
아직 집 계약 기간이 5개월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출국하더라도 체류허가 요건을 다시 준비하여 재입국 할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거주지 압멜둥을 진행해야 하는 지,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압멜둥을 하더라도
월세/공과금만 제대로 낸다면 아무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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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타츠야군님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채택된 답변입니다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없기 때문에 압멜둥은 하셔야 하는데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계약을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aldurrnr999님의 댓글의 댓글
aldurrnr99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만약 제가 앞서 게시글에서 말한 것과 반대로 '독일에 귀국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퀸디궁 신청 후 집을 완전히 정리해서 나가되 남은 계약기간 간의 월세/공과금 등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 걸까요?
타츠야군님의 댓글의 댓글
타츠야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거주하지 않는데 남은 퀸디궁 기간 동안 월세 및 네벤 코스트 낸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aldurrnr999님의 댓글의 댓글
aldurrnr99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