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위반에서 두번 찍힘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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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975회 작성일 25-01-16 03:23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최근에 신호위반을 했습니다.ㅠ
밤12시쯤 지친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오늘 Anhörung im Bußgeldverfahren을 받았고,
조만간 노란봉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번 찍혔는데,
첫번째는 것은 1초가 안 되었고,
두번째는 것은 1초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벌금과 1달간 면허 정지등
1초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ㅠ
이런 경우는 첫번째로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두번째로 적용이 될까요?
늘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최근에 신호위반을 했습니다.ㅠ
밤12시쯤 지친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오늘 Anhörung im Bußgeldverfahren을 받았고,
조만간 노란봉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번 찍혔는데,
첫번째는 것은 1초가 안 되었고,
두번째는 것은 1초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벌금과 1달간 면허 정지등
1초 전과 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ㅠ
이런 경우는 첫번째로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두번째로 적용이 될까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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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n7880님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신호위반을 잡는 카메라는 대게 두번 깜빡입니다. 첫번째는 빨간불이 되고 몇 초 후에 정지선을 지나갔는지를 체크하고 두번째는 정지선을 지나 위험구간(예: 사거리)에 진입하였거나 다른 차나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깜빡일때의 상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단순히 정지선 위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지선위반과 신호위반의 벌금차이가 크겠죠
- 추천 1
giulio님의 댓글의 댓글
giuli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앗 저는 고속도로에서도 두번 깜빡이는 카메라를 봤어서 답변했는데 man7880님의 답변이 맞는듯 싶군요!
제 답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루드비히님의 댓글의 댓글
루드비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첫번째를 기준으로 한다면, 1초가 넘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