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구원비자를 독일 체류 중에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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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윤둥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77회 작성일 25-01-16 07:45 (내공: 10 포인트 제공)본문
한국에서 연구원비자(§18d)와 아이들의 가족체류비자를 처리하고 입독할 계획이었는데
연구소에서 90일 체류비자가 가능하니 우선 입독해서 연구원비자 절차를 진행해도 된다고 해서요.
(§81는 fasttrack이 가능하길래 문의하니 §81엔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는데 체류비자로 먼저 나가서 독일에서 §18d 진행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학교는 독일 공립학교는 아니고 국제학교 입학 예정입니다)
체류 중에 신청하면 90일 이내 비자가 발급 안될까봐 조급해질까 걱정도 되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으면 90일이 넘어도 체류 자체는 합법입니다.
근데 월급을 독일 연구소 쪽에서 대는거면 비자 받기 전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원윤둥둥이님의 댓글의 댓글
원윤둥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월급은 저를 파견하는 기관에서 주기 때문에 일은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교 입학도 연구원비자의 가족동반비자가 완료되기 전에 90일 체류기간에 등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ㅅㅈ맨님의 댓글의 댓글
ㅅㅈ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독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자를 받고 입독 (비자 기간 6개월 받았으며, 독일에서 급여를 받아야해서요)을 했고, 베를린 와서 저를 포함해 가족들 거주허가증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신청하는 것은 비자가 아니라 거주 허가증일 것입니다. 지역마다 거주허가증 처리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속한 연구소 지역인 브란덴버그주 (베를린 바깥족)는 이메일로 신청 후 한달안에 형식적 인터뷰(?) 및 서류체크 일정이잡히고, 그 이후에 한 한달안에 거주허가증이 나왔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경험이 없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때를 생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운 무조건 최대한 빨리 거주지를 구하고 안멜둥(거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안멜둥이 되어야 뭐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ㅎㅎ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는 굿샤인(바우처)이 필요한데 신청하고 2~3주 안에 굿샤인 받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 갈 때에는 독일에 쉥겐비자로 입국한 상태이고 거주허가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주 허가증 신청은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했지만 저 같은 경우 이민청 직원 실수로 한 8개월 지나서 받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비자상태이긴 했습니다. 다만, 비자와 거주허가증 관련 없이 그전에 아이들 어린이집 가는것은 전혀 상관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주 허가증(비자)은 오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구요,, 그보다 급한것이 집을 구하고 거주 등록 (안멜둥)을 빨리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이십니다.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오시는 것이면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를 사용하시는게 속편하실 것이긴 합니다.
따릉이님의 댓글
따릉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시라면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비자 받아서 오시길 추천드려요. 독일에서 비자(=거주허가증) 신청하려면 안멜둥(거주지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 예약 잡는것도 쉬운일이 아닌데, 처음 오셔서 적응하시면서 90일안에 집구하고 안멜둥하고 비자예약 잡는게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닙니다. 비자 신규신청보다는 미리 받고 오신다음에 연장하는게 더 쉽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