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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ohnsteuer-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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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08 02:41 조회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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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에  독일에서의 세금관련 질문을 드렸었고 나름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연구실 비서가 급여 담당 직원과 상담을 한 결과 근로소득세(lohnsteuer)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급여 담당 직원이 모르더군요.
 
제가  
"한독조세조약에 의해 시한부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3년동안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라고 말하자 한독조세조약의 몇 조항 인지를 알려달라는 군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Einwohneramt 에서 Lohnsteuerkarte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안 받아도 되는지 Finanzamt에서 Lohnsteuer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안 받아도 되는지 대해서  연구실 비서나 급여 담당 직원 모두 모르더군요 -.-

월급 받을때 근로소득세(lohnsteuer)를 빼지 않은 급여를 받은 신 분들 중에 어떻게 해야 BAT-OST IIa 로 일하게 된 한국인이 매달 월급 받을때 근로소득세(lohnsteuer) --그리고 통일연대세(solidaritaetszuschlag) 와 종교세-- 를 빼지 않은 급여를 받을 수 아시는 분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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