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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독일에서 태어나면 독일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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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zi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4 18:22 조회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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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엄마아빠가 한국시민권자여도 아이가 미국땅에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자가 되는데요..

독일은 어떤가요?  엄마아빠가 유학중에 태어나면 독일시민권자가 자동으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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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되지만
독일은 속인주의라서 안됩니다.

다만, 유학생이건 주재원이건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성인이될 때 까지 적법한 체류허가를 가지고 머문다면 성인이 되는 시점에 국적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자중 일정 시한이(확실치 않지만 7-8년 정도 ? ) 지나면 국적을 신청하여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banana님의 댓글

ban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0년도 이후 법이 조금 바뀌어서
2000년도 1월 1일자 이후 생들부터는 부모들중 한명이 8년이상 독일에 거주했을시 자동으로 독일국적이 부여됩니다. (단 유학생은 제외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한국 영사과에 문의 해 보시면 알 수 있을겁니다.)
18세 될 시점까지는 이중국적자로 있게 됩니다.
독일국적을 부여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신고 서류를 작성해서 바로 해당 Standesamt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주가 지나면 Standesamt로 부터 아이의 국적에 대한 Bestaetigung을 받게 되구요. 이것을 가지고 Bezirksamt 또는 Meldeamt로 가시면 독일 Kinderausweis 또는 필요에 따라서 독일 Reisepass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여권도 만들 수 있구요..
한국호적에 아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영사관을 통해 호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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