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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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두발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250회 작성일 08-11-11 18:14본문
결혼할 사람이 대만계미국인입니다 전 독일에서 6년간 일을 해서 곧 영주권이 나올예정인데요
제가 독일 시민권을 얻기위한 조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영주권자는 몇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독일 시민권 취득 시험을 칠수있는 자격이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독일은 이중국적이 허용안된다고 들어서 제가 독일시민권을 얻는다면
한국국적은 포기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3. 제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영주권을 얻게 된다면 독일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4. 제가 독일 영주권을 얻게된다면 미국시민권자인 제남편도 독일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Rechtwissen님의 댓글
Rechtwiss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정확한 기준은 잘모르겠고.. 8년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질문하신분이 직접 독일외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게 더 정확할꺼 같습니다. 2. 맞습니다. 3. 미국영주권과 시민권은 엄언하게 틀립니다. 미국영주권을 완전한 미국시민이 아닙니다 미국여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글쓴이 분께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영주권을 얻으신다면 국적은 아직 한국입니다 영주권은 단지 비자처럼 스티커를 여권에 붙히는것이지만 기간이 무기한 이고, 여권 만료일에 달려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좀 복잡해지네요.. 한국국적인 상태로 미국영주권을 얻는다.. 하지만 독일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한국시민권을 포기한다.. 이럴경우에 나중에 미국영주권이 문제가 생길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에 아예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물론 남편되실분이 해결해주시겠지만요.. . 뭐 어짜피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비자로 됬고.. 독일 국적을 취득하신다면 역시 90일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 할수 있기때문에 별 문제 없으실듯..
4. 가능합니다.
snooker님의 댓글
snook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두발이님 안녕하세요?
2 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 한국인이 독일 국적을 얻으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인으로서 독일 국적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중국적' 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 독일의 정책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중국적'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중국적' 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