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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머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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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t7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3 13:05 조회4,1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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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독일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6개월이상 머물러야 될 일이 있어서요.
6개월이상 한국에 있다가 독일 다시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나요?
아니면 암트에 신고를 하고 갔다와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으신 분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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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개월이상 독일을 떠나면 꼭 신고해야합니다.
올초 한국에 1년간 가신분이 있었는데
제가 신고해야한다고 말을 하니 그분께서 외국인청에 확인하고 저한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 안했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라면서요.
근데 이분께서 6개월 되기 전에 한번 왔다 가더군요.
외국인청에 가셔서 상담하세요.


바바파파님의 댓글

바바파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오래전이라 확실한건 아니지만,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시에는 암트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채 6개월이상 외국에 머물시에는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했던것 같아요.
암트에 연락해보세요.


자유로니님의 댓글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과거에는 영주권에도 두종류가 있어서 6개월제한이 없는 진짜 영주권과 6개월제한이 있는 영주권이 있었는데 2005년경인가 법이 바뀌었기에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체류법 aufelthaltsgesetz의 체류허가 Aufenthaltserlaubnis편을 보면
( http://www.aufenthaltstitel.de/aufenthaltsg.html#7 참조)

체류허가 종류(Aufenthaltstitel)에는 기한제한된 허가와 무기한 허가가 있는데 기한제한된 걸 Aufenthaltserlaubnis 라고 하고 하고 영주권을 Niederlassungserlaubnis 라고 하네요.

이 둘다에 해당되는 체류권소멸조항이 있는데 그중 6개월관련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Der Aufenthaltstitel erlischt in folgenden Fällen:
wenn der Ausländer ausgereist und nicht innerhalb von sechs Monaten oder einer von der Ausländerbehörde bestimmten längeren Frist wieder eingereist ist,

즉 그 외국인이 출국해서 6개월내에 돌아오지 않거나 혹은 외국인청에서 정해준 더 긴 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않을 때 체류허가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식적으로 풀이해 보자면 외국인청에 가서 신고하고 기간을 조율하면 더 긴 기간 나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말없이 나갔다 6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영주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의 정보는 인터넷검색의 결과이며 구체적 사례에 의거한 건 아닙니다.


sinelaude님의 댓글

sinelau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답글을 적는 것 같네요.

윗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는 단지 외국에 체류한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체류를 허가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윗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AufenthG에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되면, 체류허가는 물론 영주권도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청이 그 이상 별도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주변에 6개월 이상의 외국체류를 허락 받은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단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다시금 독일에 나와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청과 상의를 해보고 필요한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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