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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 정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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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6 14:30 조회13,46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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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본 기억은 나지만, 총체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서요.
4월부터 독일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말에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기간이 연말이 아니라 매년 4월 경인 듯 한데 맞나요? (회계 년도가 5/1자로 바뀌는 거 같던데) 그래서, 몇 가지 추가로 여쭤 봅니다.

1) 세금 환급 신청은 보통 언제까지 하는지?
2) 올해 안할 경우 내년에 올해 것까지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
3) 환급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자동차 구매 (집은 가깝지만 출퇴근 등에 사용)
    - 집세
    - 이사 비용 (한국->독일)
    - 침대 등 가구 구매
    - 전자 제품(냉장고 등)
    - 한국에 매월 적지만, 20만원 송금(부모님)
    - 한국으로 보험료 납부
    - 유치원 비용
    등등 어떤 분들은 첫해 정착하면서 필요한 것들 산 것도 된다고들 하기도 하고.
4)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 홈페이지? 서류 적어서 편지로 보내기? 세무사.
5) 세무사 맡길 경우 수수료는?
6) 혹시 한국인 세무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의사 소통이 쉬우니. 아시는 분 소개 좀. 거리가 멀어도 상관 없지 않나 싶은데. 관할 세무사가 있어야 하는 건지 몰라도. (위치는 함부르크 주변임.)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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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흰돌님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1) 세금 환급 신청은 보통 언제까지 하는지?</P>
<P><FONT color=#3366ff>아마 내년 1-2월에 회사로부터&nbsp;전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금 환급신청에 필요헌 서류를 받으실겁니다.<BR>Austruck der elektronischen Lohnsteuerbescheinigung fuer 2009.</FONT></P>
<P>2) 올해 안할 경우 내년에 올해 것까지 한꺼번에 해도 되는지?<BR><BR><FONT color=#3366ff>2년까지 가능하지만, 기나간 증빙 서류나 필요한 영수증을 준비하실려면 쉽지 않으니 그때 그때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FONT></P>
<P>3) 환급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BR>&nbsp;&nbsp;&nbsp; - 자동차 구매 (집은 가깝지만 출퇴근 등에 사용)<BR>&nbsp;&nbsp;&nbsp; - 집세<BR>&nbsp;&nbsp;&nbsp; - 이사 비용 (한국-&gt;독일)<BR>&nbsp;&nbsp;&nbsp; - 침대 등 가구 구매<BR>&nbsp;&nbsp;&nbsp; - 전자 제품(냉장고 등)<BR>&nbsp;&nbsp;&nbsp; - 한국에 매월 적지만, 20만원 송금(부모님)<BR>&nbsp;&nbsp;&nbsp; - 한국으로 보험료 납부<BR>&nbsp;&nbsp;&nbsp; - 유치원 비용<BR>&nbsp;&nbsp;&nbsp; 등등 어떤 분들은 첫해 정착하면서 필요한 것들 산 것도 된다고들 하기도 하고.</P>
<P><FONT color=#3366ff>기본적으로 직장에서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구입(컴퓨터 및 관련 기자재, 관련 서적, 업무용 가구&nbsp;등)에 대해 세금이 공제되고,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유류비에 대한 공제, 이사하시면서 지출된 비용, 부모님 부양비용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BR><BR>하지만 자동차 구매는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자녀 교육비는 일정금액 이상만 해당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0 유로인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부양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려면 부모님께서 생활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과 재산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한국에 부치는 돈에 대한 은행내역서 사본과 한국 방문시 현금으로 드린 경우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증빙서류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련 한국어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nbsp;그리고 비행기 티켓도 잘 보관하십시오. 이것도 공제대상입니다. 집세, 전기세, 전화세 등 생활에 관련된 모든 내역이 포함되는데 매달 지불내역을 준비 하실 필요는 없고 3달 간격으로 은행 statement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 약값에 지출된 영수증을 챙기십시오.</FONT></P>
<P>4)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 홈페이지? 서류 적어서 편지로 보내기? 세무사.<BR><BR><FONT color=#3366ff>저는 첫해에 잘 모르고 직접 Finanzamt에 가서 서류플 제출하는 바람에 제대로 공제도 받지 못했던 기억이 닙니다. 그래도 8개월 일했는데 1000유로 정도 공제를 받았으니, 제대로 했었더라면 훨씬 많이 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잘 아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비용도 얼마되지 않고 매우 상세하게 공제대상에 대해서 가이드해 줍니다. </FONT></P>
<P>5) 세무사 맡길 경우 수수료는? <BR><BR><FONT color=#3366ff>비용은 소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100-150유로 정도 할겁니다.</FONT></P>
<P>6) 혹시 한국인 세무사가 있는 곳이 있는지요? 아무래도 의사 소통이 쉬우니. 아시는 분 소개 좀. 거리가 멀어도 상관 없지 않나 싶은데. 관할 세무사가 있어야 하는 건지 몰라도. (위치는 함부르크 주변임.)<BR><BR><FONT color=#3366ff>아마 한국인 세무사는 없을겁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가가운 곳에 있는 Lohnsteuerhilfer를 찾아가시면 영어로 상담될 겁니다.</FONT><BR><BR><BR><FONT color=#ff0000>[보충]<BR><BR>아래 '별이되고파'님의 질문도 있고 해서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경우에 증빙서류없이 제 기억으론 일년에 2500유로가 한계입니다만, 부모님께서 생활능력이 없으시다는 양식은 작성을 해야합니다.<BR><BR>그리고 또하나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한국에 본인의 거처가 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 소유의 집이 없더라도 처가집이나 본가에 한국 방문시 거처할 수 있는 본인과 가족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nbsp;증빙서류라는게 별거없고, 예전에는 단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예를 들어 부모님의 서명이 들어간 내용증명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nbsp;<BR><BR>독일에서는 공제받을 항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서 꼼꼼히 준비하십시오. 저의 경우 비용으로 140유로 지불하고 2007년도 환급받은&nbsp;공제액이 3600 유로 정도 되었습니다. 이정도면 전문가를 찾아갈만 하지요.</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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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되고파님의 댓글

별이되고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흰돌님, <br>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br>비행기값도 공제되는 줄은 몰랐습니다.<br><br>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 데요. <br>부모님 부양에 관해서... <br>부모님께 조금씩 용돈을 드리는 것은 <br>증빙서류가 없더도, 공제가 되는 것입니까? <br><br>감사합니다. <br><br>메리 크리스마스! <br>


필순님의 댓글

필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P>상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BR>집세도 되는 지 몰랐네요. 매달 지출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집세인데.<BR>생활에 들어간 집세, 전기세, 전화세, 이주 비용(한국에서 왔으니 이것이 크죠) 정도가 해당 될 것 같습니다.<BR>150 유로 정도 수수료라면, 내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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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프님의 댓글

시즈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처할 곳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어떤 공제가 되는지요? 예를 들어 한국에 저희 소유의 집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혹은 얼마 정도의 감세혜택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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